압류/처분/집행
원고 F는 피고 A의 허위 약속에 속아 피고 H그룹이 운영하는 사교클럽 K에 가입하며 입회비 5,5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피고 A은 원고에게 고급 침대 판매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속이고, 실제로 침대를 매수하는 것처럼 계약금을 지급하며 원고를 기망하여 입회비를 편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A의 사기 행위를 인정하여 원고에게 5,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사교클럽 K을 운영하는 피고 H그룹 주식회사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24년 1월 4일 피고 H그룹 주식회사와 피고 A이 운영하는 사교클럽 K에 가입하기로 약정하고, 다음 날인 2024년 1월 5일 K 입회비 명목으로 5,500만 원을 피고 H그룹의 계좌로 지급했습니다. 당시 피고 A은 원고가 운영하는 회사로부터 1억 원 상당의 고급 침대 및 매트리스를 매수하고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며, 원고에게 K을 통해 고급 침대 10대를 판매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원고가 입회비를 지급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이후 원고가 중도금 및 잔금 지급을 최고하자, 피고 A은 2024년 3월 5일 원고에게 'K 입회비는 반납하겠고 침대계약은 파기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H그룹 주식회사와 피고 A을 상대로 약정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 H그룹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사교클럽 입회비 5,500만 원을 반환할 약정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피고 A이 원고를 속여 입회비를 편취한 사기성 불법행위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A이 원고를 기망하여 입회비 5,500만 원을 편취한 사기 불법행위를 인정하여 피고 A은 원고에게 5,500만 원과 이에 대해 2024년 6월 13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피고 H그룹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입회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피고 H그룹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 F는 피고 A으로부터 편취당한 사교클럽 입회비 5,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돌려받게 되었으나, 사교클럽 운영 법인인 피고 H그룹 주식회사로부터는 배상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