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원고 A는 미용실 동업 관계에 있던 피고 C과 D에게 두 차례에 걸쳐 약 1억 5천만 원 상당의 금전을 이체하였습니다. 원고는 이를 대여금으로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들은 사업 투자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첫 번째 이체금 3천만 원에 대해서는 대여금으로 인정하여 피고들이 공동으로 반환할 것을 명했으나, 두 번째 이체금 약 1억 3천만 원에 대해서는 대여금으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00년부터 피고 C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헤어디자이너로 일하며 피고들과 인연을 맺었습니다. 이후 원고 A는 피고들이 운영에 관여하는 미용실(H, I)의 사업자로 등록되기도 했습니다. 2014년 4월, 원고 A는 은행에서 5,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중 약 4,800만 원을 피고 C과 D 및 H 미용실 운영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이 돈은 피고 D과 친분이 있는 제3자의 선거자금 및 체납세금 해결을 위해 대여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2015년 3월, 원고 A는 추가로 1억 원을 대출받아 약 9,900만 원을 피고 D 및 피고 C의 법인(F) 계좌로 이체했는데, 이는 피고들이 주장하는 부동산 리모델링 사업 자금과 미용실 운영 자금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후 원고 A가 이 돈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체한 두 차례의 금전이 대여금(빌려준 돈)인지 아니면 사업 운영을 위한 투자금(출자금)인지 여부입니다. 특히 대여금임을 증명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대여금으로 인정될 경우 민사채무인지 상사채무인지에 따라 소멸시효 적용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해 2021년 11월 1일부터 2024년 3월 18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두 번째 이체금 관련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80%, 피고들이 나머지 20%를 부담합니다.
법원은 첫 번째 이체금 5,000만 원 중 미변제 잔액 3,000만 원에 대해서는 원고의 대출 경위, 피고들이 제3자에게 대여한 자금에 원고의 돈이 포함되었음을 스스로 인정한 점,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대여금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이체금 약 1억 원에 대해서는 차용증 등 처분문서가 없고, 돈을 빌렸다고 주장하는 제3자의 진술이 없으며, 원고가 피고 C이 운영하는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고 주식 양도에 협조한 점 등을 들어 사업 투자금의 성격이 강하다고 보아 대여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들의 상사 소멸시효 항변은 대여 목적이 개인적인 친분 관계에 의한 것이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금전 거래 시 돈의 성격(대여금, 투자금, 증여 등)을 명확히 하고 차용증, 이체 내역, 문자 메시지 등 증거를 철저히 남겨야 합니다. 특히 타인을 위한 자금 대출이나 사업 투자 명목의 금전 이체는 대여금임을 입증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동업 관계에서 자금을 투입할 경우, 단순히 계좌이체만 할 것이 아니라 투자 계약서나 동업 계약서 등을 통해 투자 조건, 수익 배분, 원금 회수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나중에 분쟁 발생 시 권리를 주장하기 용이합니다. 또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때는 해당 행위가 본인의 채권 확보 또는 투자금 회수를 위한 것인지, 단순히 협력하는 것인지를 명확히 인지하고 관련 문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