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원고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가 피고 주식회사 D의 사내이사와 D의 자산 및 주식 지분 인수 계약을 교섭하던 중 피고의 부당한 계약교섭 파기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계약 체결에 대한 신뢰를 부여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파기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일부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D의 사내이사와 D의 자산 및 주식 지분 인수를 위한 계약을 교섭하던 중, 피고가 원고에게 D 운영자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여 원고가 2억 3,900만 원을 이체한 후, 피고가 교섭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부당한 계약교섭 파기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계약 체결이 확실하다는 신뢰를 준 적이 없으며, 교섭 중단의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원고에게 계약 체결에 대한 정당한 기대와 신뢰를 부여했으며, 원고가 이를 바탕으로 자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파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원고도 계약 체결의 불확실성을 인지했어야 하며, 위험을 최소화할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3,14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최병일 변호사
법무법인 케이씨엘 ·
서울 종로구 수송동 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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