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노동
일용직 타일공인 원고 A는 피고 C이 운영하는 사업체 'F'에 고용되어 신축공사 현장에서 믹서기로 시멘트를 배합하던 중 왼쪽 새끼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원고는 사용자 피고 C과 현장관리소장인 피고 D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피고들은 채무부존재확인의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반소를 기각하고, 피고 C에게만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여 총 7,829,368원의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원고의 과실도 인정되어 피고 C의 책임은 80%로 제한되었습니다.
원고 A는 2023년 6월 23일경 피고 C이 운영하는 'F'에 일용직 타일공으로 고용되었습니다. 이후 2023년 9월 26일 서울 <주소>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고들이 제공한 믹서기를 사용하여 압착 시멘트를 배합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 A의 장갑 낀 왼쪽 손가락이 믹서기에 말려 들어가 새끼손가락이 절단되었고, 폐쇄성 골절 등의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원고는 사고로 인한 치료비와 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피고들은 자신들에게 손해배상 채무가 없다는 내용의 반소를 제기하여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들이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반소의 적법성 여부. 둘째, 원고 A가 실제로 누구에게 고용되어 일했으며, 누가 사용자로서 보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셋째,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신체적 재해에 대한 안전조치 미비 등 불법행위 책임이 있는지 여부. 넷째, 사고 발생에 있어 피해자인 원고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비율. 다섯째, 원고가 입은 손해배상액의 구체적인 범위.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근로자 A가 일용직으로 일하던 중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해 사업주 C의 안전조치 미흡으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근로자 A 또한 숙련공으로서 안전 위험성을 인지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사업주 C의 책임을 80%로 제한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현장관리소장 D은 사용자로 인정되지 않아 책임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해 부담하는 안전보호의무와 산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의 과실에 따른 책임 제한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와 근로계약상 사용자의 보호의무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사용자 피고 C이 결함이 있는 믹서기를 제공하고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을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보아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인 의무로서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담하며, 근로자가 업무 중 재해를 입었을 때 사용자가 그 재해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를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이 발생합니다.
사용자의 보호의무: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작업 환경을 제공하고, 위험한 장비를 사용하게 할 경우 그 위험성을 고지하거나 필요한 안전 장비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 C은 결함 있는 믹서기를 제공하면서도 해당 사실을 원고에게 고지하지 않고 안전조치도 하지 않아 이 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았습니다.
과실상계: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대한 과실이 있다면, 법원은 그 과실 비율을 고려하여 가해자의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A가 타일 작업에 숙련된 근로자였고,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여 믹서기 사용의 위험성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 C의 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