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는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 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가 강제추행 범죄를 저질러 1심 법원에서 유죄 판결과 함께 형을 선고받자, 그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심 법원에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선고된 1심의 벌금형, 이수명령, 취업제한 명령이 부당하게 무거운지에 대한 여부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벌금 500만 원,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2년의 형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1심 판결의 내용대로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판결은 주로 양형의 재량 범위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른 항소심의 판단 원칙에 근거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항소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항소를 기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피고인이 1심 형량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더라도 항소심 법원이 1심의 판결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면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됩니다.
양형의 재량 범위 존중 원칙 대법원 판례(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1심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는 1심 법원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과 증거들을 직접 심리하여 내린 양형 판단을 2심 법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쉽게 변경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 1심과 다른 특별한 양형 자료가 제시되지 않는 한 단순히 형이 무겁다는 주장만으로는 항소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는 새로운 양형 자료가 제출되거나 1심의 양형이 명백히 부당하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을 경우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의 사정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이미 1심에서 이러한 요소들이 반영되었다면 항소심에서는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1심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성범죄의 경우 벌금형과 더불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특정 직종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 등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