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원고가 피고에게 5천만원을 투자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사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데 투자 회사를 이용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투자금 반환을 요구했고, 피고는 투자금을 반환하겠다고 약속했으나 계속해서 지연했습니다. 결국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했고, 피고가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투자 계약의 합의해제와 투자금 반환 약정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투자금 5천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19년 3월 27일 피고 D와 투자계약을 맺고, 주식회사 F이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재한 중국인 및 유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쇼핑몰 및 공동구매 플랫폼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원고는 이 계약에 따라 피고의 계좌로 5천만원을 입금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계약 내용과 달리 주식회사 F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고, 자신이 별도로 설립한 개인사업체인 G의 사업을 영위하는 데 주식회사 F을 이용했습니다. 또한, 원고에게 회사 사업 진행 현황이나 매출 현황 등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약정된 배당금도 전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2021년 5월 18일부터 피고에게 투자 계약 해제 및 투자금 5천만원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2021년 5월부터 8월까지 여러 차례 투자금 반환을 약속하며 '제3자 투자를 받아 반환하겠다', '부모님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반환하겠다'는 등의 말을 했으나, 결국 2021년 8월 9일까지도 투자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계속된 약속 불이행에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승소하자 피고가 항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와 피고 사이에 투자 계약의 합의해제 및 투자금 반환에 대한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투자금 반환 약정이 서면으로만 유효하며 구두 약정은 효력이 없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가 원고의 착오를 주장하며 투자금 반환 약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원고가 추가 투자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주식회사 F 투자계약이 합의해제되었고, 피고가 원고에게 투자금 5천만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투자 계약상 의무인 배당금 지급, 회사 운영, 투자금의 경영상 목적 사용, 회사 정보 제공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자신의 개인사업체 G 운영에 주식회사 F을 이용하는 등 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원고가 지속적으로 투자금 반환을 요구했고 피고가 이를 승낙하며 여러 차례 반환을 약속한 대화 내용들이 증거로 채택되었습니다. 피고의 '서면 약정 필수' 주장, '착오 취소' 주장, '원고의 추가 투자 불이행'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투자금 5천만원과 약정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1. 계약의 합의해제 (민법 제543조,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다11506 판결 등 참조): 계약의 합의해제는 해제권의 유무를 불문하고 계약 당사자 쌍방이 합의에 의하여 기존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고 당초부터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입니다. 이는 당초 계약서에서 정한 해제권 행사 방식 외에 당사자들 간의 별도의 구두 합의로도 유효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투자금 반환에 대한 구두 약정이 있었고, 이는 합의해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2.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지연손해금 (민법 제390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금전채무 불이행 시에는 채무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일정한 요율(본 사안에서는 연 12%)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3.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 (민법 제109조):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으나,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합니다. 피고는 착오를 주장하며 투자금 반환 약정을 취소하려 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투자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의 목적, 투자금의 사용처, 수익 분배 방식, 계약 해지 및 투자금 반환 조건 등을 매우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구두 약정에 의한 합의해제 및 투자금 반환 약정이 인정되었지만, 분쟁 발생 시 구두 약정의 입증은 매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투자 대상 기업의 사업 진행 현황과 재무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약속 불이행이 발생하면 즉시 내용증명 등을 통해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히 하고 투자금 반환을 요구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지연 또는 약속 불이행 관련 대화 내용(메시지, 통화 녹취 등)은 추후 법적 분쟁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에 '서면으로만 유효하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당사자 간의 합의해제는 별도의 구두 합의로도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하되, 구두 합의는 증명하기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