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알게 된 13세 아동·청소년 피해자와 인스타그램 메신저를 통해 성적인 동영상 교환을 제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가슴 노출 동영상 2개를 전송받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이를 3년간 유예하였으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13세 아동·청소년 피해자 B에게 인스타그램 메신저로 대화하던 중 '서로 가슴과 성기 동영상을 주고받자'고 제안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 제안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가슴이 노출된 동영상 2개를 전송받았고, 이로써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부터 성착취물에 해당하는 동영상을 전송받아 제작한 행위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적절한 양형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처하되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합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자신의 성적 욕구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좋지 않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 측과 500만 원에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받은 점, 성착취물을 제3자에게 배포하지 않은 점, 이전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와 별개로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가 부과됩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이 법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을 엄하게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13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적인 동영상을 요구하고 전송받은 행위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하여 이 조항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2.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정상참작감경): 법원이 피고인의 범행 후의 정황, 즉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한 피해 회복 노력 등을 고려하여 법정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법리입니다. 피고인의 반성과 합의가 감경 사유로 참작되었습니다.
3.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피고인이 실제 수감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집행유예 선고의 긍정적인 사유로 고려되었습니다.
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수강명령): 성범죄 유죄 판결 시 법원이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성범죄 재범을 방지하고 피고인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보안처분입니다.
5.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는 일정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조항입니다. 이는 잠재적인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성범죄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개인정보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는 성범죄자를 관리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원칙적으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지만, 피고인의 연령, 범행 동기, 수단, 결과, 재범 위험성, 공개·고지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초범 여부, 재범 방지 가능성, 공개·고지로 인한 불이익에 비해 예방 효과가 적다고 판단되어 면제되었습니다.
온라인 대화 시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지했을 경우 어떠한 형태로든 성적인 대화나 영상 교환을 제안하거나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성착취물은 제작, 유포 여부와 상관없이 미성년자로부터 성적인 내용을 담은 영상이나 사진을 전송받는 것만으로도 중대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수사가 진행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등 디지털 성범죄는 징역형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으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이 면제되더라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로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할 의무는 발생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 보상을 하는 것은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