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피고인은 헤어진 연인 관계인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해 57회에 걸쳐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하고,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전 연인인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2023년 4월 8일부터 4월 24일까지 총 57회에 걸쳐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 신체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한 모습 등을 사진 및 동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또한 2023년 4월 24일 00:30경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했습니다.
피고인이 잠든 피해자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이용하여 간음한 행위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및 준강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압수된 휴대폰을 몰수하고 관련 파일들을 폐기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잠든 사이 신체 촬영과 간음을 한 행위에 대해 죄책이 무겁다고 보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1억 원에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초범이며 스스로 성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잠든 사이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제297조(강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한 경우에 준강간죄가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였음을 이용하여 간음한 행위에 이 법조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가중):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상상적 경합)나 여러 개의 행위로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실체적 경합)에 적용되어,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에 다른 죄의 형을 가중하여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준강간죄를 저질렀으므로 경합범 가중이 이루어졌습니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정상참작감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참작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그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여 선고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수강명령):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명령이 따르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 성향이 없다고 판단되어 면제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자는 특정 직종(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취업이 제한될 수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지위를 이용한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면제되었습니다.
만약 잠이 들었거나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등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사람을 대상으로 촬영이나 간음 행위가 발생하면 중대한 성폭력 범죄에 해당합니다. 전 연인 관계였다 하더라도 명확한 동의 없는 신체 촬영이나 성적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신체 촬영물은 유포 여부와 관계없이 촬영 자체만으로도 성폭력처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성폭력 범죄 발생 시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며, 디지털 증거(휴대폰, 사진, 동영상 등)는 핵심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경우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으나, 범죄의 성립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