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인 삼촌 A가 아버지가 해외 출장 중이던 13세 조카 B를 자신의 집에 머무르게 하며, 술을 마시게 하여 잠들게 한 후 구강에 성기를 삽입하는 등의 유사강간 및 준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다음 날에도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하체를 핥고 구강에 성기를 삽입하려다 미수에 그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과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들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징역 4년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을 선고했습니다.
2010년 1월 초부터 2월 14일경 사이 피해자 B(당시 13세)의 아버지가 해외 출장으로 부재하자, 피해자는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삼촌 A의 집에서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어느 날 저녁 피해자에게 소주를 권하며 '어른들이랑 있을 때는 마셔도 돼 힘들 때는 마시는 거야'라고 말하며 술을 마시게 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게 했습니다. 피고인은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구강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했습니다. 다음 날 늦은 저녁, 피고인은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하체 부위를 핥았으며, 잠든 줄 알고 구강에 성기를 삽입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 미수에 그쳤습니다.
친족 관계에 있는 미성년 피해자의 성폭력 진술 신빙성 판단 기준,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이루어진 고소 경위의 합리성, 피고인의 신체적 조건(강직성 척수염)이 범행 불가능성을 입증하는지 여부, 준강제추행 및 유사강간죄 성립 여부, 미수범 및 불능미수의 판단 기준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일부 공소사실(2차 범행 중 강간등)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보아 불능미수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의 주요 부분에 대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그 내용에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다고 보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의 신체적 제약 주장에 대해서도 범행 당시 행위가 불가능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투자금 반환 문제로 인한 허위 진술 주장에 대해서도 증거를 종합하여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친족 관계의 특수성과 피해자의 고통, 재범 방지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먼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제2항 및 형법 제299조는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한 준강제추행을 처벌합니다. 이는 폭행 또는 협박 외에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 행위를 친족에게 저지른 경우에 해당합니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2항 제1호 및 형법 제299조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준유사성행위를 처벌하며, 같은 법 제7조 제6항, 제4항, 제2항 제1호 및 형법 제299조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준유사성행위 미수범을 처벌합니다. '준강간죄' 또는 '준유사강간죄'에서 '항거불능'이란 심신상실 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법원은 1차 범행에 대해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었으므로 항거불능 상태를 인정한 반면, 2차 범행 중 유사강간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몸을 뒤척이는 등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능미수(대상에 대한 착오로 범죄의 결과 발생이 불가능하지만,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볼 때 범죄의 결과 발생 위험성이 있었던 경우)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형법 제40조와 제50조에 따라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죄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더 무거운 형으로 처벌하고, 형법 제37조와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여러 죄를 저지른 경합범에 대해 가중 처벌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외에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되었으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재범 방지 효과 및 범행 시기 등을 고려하여 면제 또는 미부과되었습니다.
친족 관계에서의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가 오랜 시간 동안 피해 사실을 숨기거나 뒤늦게 고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관계, 가족 내 불화 등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이므로, 피해 진술이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신빙성을 배척해서는 안 됩니다. 미성년 피해자의 진술은 범행 발생 시기 등 세부적인 시간 개념에서 다소 불명확할 수 있으나,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 피해자의 감정 등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면 신빙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오랜 기간 지속될 수 있으며, 정신과 진료 기록 등은 피해 사실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진술 내용이 합리적이라면, 다른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