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절도/재물손괴 · 사기 · 금융
피고인은 이전에 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 중에 상습적으로 주차된 차량에서 금품을 훔치는 절도 행각을 벌였습니다. 또한 훔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무인 판매점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컴퓨터등사용사기와 도난 카드를 사용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을 저질렀고, 금은방에서 고가의 물품을 결제하려다 실패하여 사기미수에 그치기도 했습니다. 수차례 차량 절도를 시도했으나 금품을 찾지 못해 미수에 그친 경우도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반복적 범행, 동종 전과, 피해 회복 노력 부족 등을 고려하여 징역 2년을 선고했으며,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은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피고인은 2023년 5월부터 11월까지 서울, 동두천, 포천, 순천, 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여러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절도: 2023년 10월 16일 서울 중랑구 다세대주택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D 소유 차량에서 10만 원권 수표 1장과 현금 40만원을 절취하는 등, 총 11명의 피해자로부터 5,83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했습니다. 이 외에도 포천에서 차량 내 현금 약 108,000원을 절취하고, 순천에서 차량 내 현금 45,000원 상당 및 188,662원 상당의 현금(호주달러 포함)을 절취했으며, 부산에서 보테가베네타 지갑(100,000원 상당)과 현금 80,000원, 신용카드 등을 절취했습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 2023년 10월 7일 동두천시 무인 판매점에서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1,500원 상당의 사골곰탕을, 같은 날 자판기에서 2,500원 상당의 음료를 결제하여 총 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위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에 사용된 카드가 도난당한 신용카드였습니다.
사기미수: 2023년 10월 7일 동두천시 금은방에서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금목걸이 대금 2,354,000원을 결제하려 했으나, 카드 한도 초과로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미수에 그쳤습니다.
절도미수: 2023년 10월 8일 포천시 아파트 단지 등에서 여러 차례 잠기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 했으나,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습니다.
누범 기간 중 상습적이고 반복적인 차량 절도 및 절도미수, 훔친 신용카드를 이용한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기미수 등 다양한 범죄가 복합적으로 발생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책임을 판단하고 적절한 형량을 결정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B의 배상명령 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해 이미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무차별적으로 절도 및 관련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사회적 비용이 적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복 노력이 전혀 없었다는 점이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으나, 범죄의 중대성과 상습성으로 인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배상명령 신청은 손해배상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29조 (절도): 다른 사람의 재물을 훔치는 행위는 절도죄로 처벌받습니다. 피고인이 주차된 차량에서 현금, 지갑, 수표 등을 가져간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등사용사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피고인이 훔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무인 판매기나 자판기에서 물품을 결제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은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52조 (미수범), 제347조 제1항 (사기):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이며, 미수범은 사기 행위를 시도했으나 그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처벌됩니다. 피고인이 훔친 카드를 이용하여 금은방에서 고가품을 결제하려 했으나 실패한 행위가 사기미수에 해당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도난 신용카드 사용): 도난당하거나 분실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사용한 사람은 이 법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피고인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결제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42조 (미수범), 제329조 (절도):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했으나, 자신의 의사에 관계없이 범죄의 결과를 발생시키지 못한 경우 절도미수죄로 처벌됩니다. 피고인이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 했으나 찾지 못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5조 (누범 가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르면 누범으로 보아 형을 가중하여 처벌합니다. 피고인은 이전 절도죄로 징역형을 마친 후 3년 내에 이 사건 범죄들을 저질렀으므로 누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가중):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저지른 다양한 범죄들에 대해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명령 각하): 형사사건 피해자는 범죄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에 대해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나, 이 사건처럼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다툼이 있는 경우, 또는 배상액 확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유사한 범죄 피해를 예방하고 재발을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