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 피고인 A는 N 주식회사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아 이를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 F에게 재하도급을 주었습니다. F는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 22명의 임금 합계 132,596,000원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주식회사 H의 직접 고용 근로자 2명에게도 임금 합계 7,874,650원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면서,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에게 재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에게도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들의 임금 미지급에 대한 연대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주식회사 H은 N 주식회사로부터 자율주택 신축공사의 기계설비공사를 하도급받았고, 이를 건설업 면허가 없는 F에게 재하도급 주었습니다. F는 자신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했고, 이에 근로자들이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H이 F에게 하도급 계약금액 대부분을 지급했으므로 임금 미지급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H은 별도로 고용한 일부 근로자들에게도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임금 미지급 상황으로 인해 근로자들이 노동청에 진정을 넣고 형사 고소가 이루어졌습니다.
건설업에서 건설사업자 등록이 없는 하수급인에게 재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 근로자의 임금 미지급에 대해 법적 책임이 있는지 여부와 그 책임의 범위, 그리고 일반적인 사용자의 임금 지급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직상수급인에게 직접적인 귀책사유가 없거나 하도급 공사대금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에도 책임이 인정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도 명했습니다. 다만, 2023고단3333 사건의 공소사실 중 하수급인 F를 주식회사 H의 근로자로 보고 임금 미지급 혐의를 적용한 부분은 F가 하수급인이지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2024고단1497 사건의 공소사실 중 근로자 G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은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서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에게 재하도급을 주어 하수급인 근로자들의 임금이 미지급된 사안과, 직접 고용 근로자들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직상수급인의 연대 임금 지급 책임은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 계약금액 채무 유무나 직상수급인 자신의 직접적인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적용됨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다만, 일부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로 인해 기각되었습니다.
본 판결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원칙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 책임):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하수급인의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직상수급인이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하수급인에게 공사를 하도급하는 행위 자체가 근로자 임금 미지급 위험을 야기하는 잘못으로 보아 그 책임을 묻는 취지입니다. 이 책임은 직상수급인에게 직접적인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벌칙): 위 제44조의2 또는 제36조를 위반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반의사불벌죄): 제109조 제1항 중 제36조를 위반한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즉,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정의): 건설업자 및 도급의 정의를 규정하여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적용의 전제가 됩니다. 본 사안에서는 F가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사업자가 아닌 '무등록자'였음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건설업에 종사하는 직상수급인(원청 또는 중간 하도급업체)은 하수급인 선정 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사업자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에게 공사를 재하도급할 경우, 하수급인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직상수급인이 연대하여 임금 지급 책임을 지게 되며, 이는 직상수급인에게 직접적인 잘못이 없거나 하도급 대금을 이미 모두 지급했더라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 임금이나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드시 청산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 미지급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 근로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처벌 불원 의사를 받는다면 형사 처벌을 면할 수도 있으나, 법적 의무 이행이 최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