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테니스 강사로 근무한 원고가 연장근로·휴일연장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및 퇴직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청구를 기각한 사안
원고는 피고 F공단에서 테니스 강사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 휴일연장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그리고 퇴직금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총 32,239,939원의 연장근로수당과 휴일연장근로수당, 9,395,491원의 연차휴가수당, 그리고 79,739,591원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투었고, 이는 사건의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판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를 판단할 때 실질적인 근로제공관계를 중심으로 종속적인 관계인지, 근무시간과 장소의 지정, 업무의 지휘·감독 여부, 위험 부담, 보수의 성격, 사회보장제도의 적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에서 원고가 강습수익의 대부분을 수취하고, 근무시간과 강습 방식을 자율적으로 결정했으며, 수강료가 변동적이었고,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원고를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또한 원고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고, 피고가 매출목표를 설정하거나 개별 지도를 금지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준형 변호사
법무법인로고스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87길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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