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원고 A는 F공단에서 테니스 강사로 일하다 퇴사한 뒤, 자신에게 지급되지 않은 연장근로수당, 휴일연장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퇴직금 등 총 117,174,077원을 피고 공단에 청구했습니다. 피고 공단은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11년 11월 27일 피고 F공단에 입사하여 테니스 강습과 테니스장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2022년 4월 30일 퇴사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근로자로서 피고에게 미지급 연장근로수당과 휴일연장근로수당 합계 32,239,939원, 연차휴가수당 9,395,491원(2020년 및 2021년분), 퇴직금 79,739,591원을 포함하여 총 117,174,077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이러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테니스 강사로 근무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용역계약서' 내용을 근거로 강습수익의 거의 대부분인 80%를 원고가 가져가고 피고는 20%만 수취하는 혼합계약의 성격, 별도의 고정급이나 기본급이 없는 점, 강습 인원에 따라 보수가 크게 변동한 점, 탄력적인 근무 방식, 강습 내용 및 진행 방식을 원고 재량에 따라 결정할 수 있었던 점, 피고가 원고의 출퇴근, 근무시간, 근무일정, 휴가 등 근태 상황을 관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은 점, 매출목표를 설정해준 바 없고 개별 레슨을 금지하지 않은 점,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강사나 프리랜서 등 특정 직업군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 실제 계약의 명칭보다는 근로 제공의 실질적인 내용이 중요합니다.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여부, 근무 시간 및 장소의 구속 여부, 업무 내용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었는지, 비품이나 작업 도구를 본인이 소유했는지, 사업상 이윤과 손실을 본인이 부담했는지, 고정급이나 기본급이 있었는지, 4대 보험 가입 여부,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적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강습 수익의 대부분을 본인이 가져가고, 근무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며, 강습 내용과 방식을 재량에 따라 결정할 수 있었다면, 근로자가 아닌 독립적인 사업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어떤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대가를 지급받았는지에 대한 증거를 사전에 명확히 확보하는 것이 유사 문제 발생 시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