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 A가 배우자 C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피고 B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임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1,7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15년 10월 5일 남편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두 명의 미성년 아들을 두었습니다. 피고 B는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 손님으로 알게 된 남편 C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면서도 2022년 4월 말부터 2022년 6월경까지 C과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3,000만 100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한 제3자에게 배우자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손해배상액은 얼마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1,7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2년 7월 29일부터 2022년 12월 14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3,000만 100원 중 1,7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1/3,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합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의 배우자 C와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 A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원고가 받았을 정신적인 고통의 정도, 부정행위 이후의 정황과 피고의 태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 1,700만 원을 산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