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의 풀빌라 프랜차이즈 사업 관련 설계 및 디자인 용역을 제공하고 용역대금 1억 5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용역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원고의 용역 활동이 피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원고 자신의 영업 이익을 위한 행위로 보인다는 이유로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 주식회사 B의 풀빌라 프랜차이즈 'G' 사업과 관련하여 22회에 걸쳐 펜션 설계 및 인테리어 디자인 도면, G 마크 디자인 등을 제작하여 제공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가맹점 사업자 유치를 위해 위 용역을 요청했으며 구두 계약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작업이 원고가 자체적으로 피고의 가맹 사업에 수반되는 건축 및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하기 위한 영업 활동의 일환이었다고 주장하며 용역 계약 체결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양사 경영진이 친분이 있고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등 밀접한 관계 속에서 업무가 진행되었습니다. 원고는 2019년 6월경부터 용역을 제공하면서도 피고에게 용역비 청구를 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적이 없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구두 용역 계약의 체결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원고의 디자인 및 설계 활동은 피고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원고 자신의 건축 및 인테리어 공사 수주를 위한 영업 활동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상법 제61조에 따른 보수 지급 의무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 주식회사 B로부터 풀빌라 디자인 용역대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고, 소송 비용까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