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사기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타인 명의의 유심칩(대포 유심칩)을 휴대폰 중계기 관리책들에게 우편으로 전달했습니다. 이 유심칩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해외에서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위장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데 사용되는 중계기 휴대폰에 장착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유심칩을 발송하는 과정에서 추적을 피하고자 운송장에 타인 명의를 위조하여 기재하고 이를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타인 통신 매개 및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에 해당한다고 보아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사기 공모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대포 유심칩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았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해외에서 국내 번호로 위장 전화하기 위해 휴대폰 중계기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이 조직의 제안을 받아 2021년 6월경부터 8월경까지 제주도 등지에서 대포 선불 유심칩을 우편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유심칩들을 서울, 부산, 천안 등에 있는 휴대폰 중계기 관리책들(S, AD, AQ)에게 보냈고, 이들은 유심칩을 갤럭시 스마트폰에 넣어 '다른 기기에서도 전화 및 문자하기(CMC)' 기능을 작동시켜 해외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국내 번호로 발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피고인은 유심칩을 택배로 보낼 때 추적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를 위조하여 운송장을 작성하고 이를 사용했습니다.
피고인이 대포 유심칩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공급하고 운송장을 위조한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및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더 나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공모했다고 볼 수 있는지, 즉 사기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압수된 증거물(증 제1호 내지 52호 및 증 제54호)은 몰수했습니다. 배상신청인들의 각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했으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사기의 점은 무죄로 판단하고 무죄 부분의 취지를 공시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대포 유심칩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제공하고 운송장을 위조하여 사용한 행위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과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를 인정하여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포 유심칩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될 것임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기 공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의 배상명령 신청 또한 각하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 조항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타인 명의의 유심칩을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하며, 특히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 이용될 경우 더욱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포폰이나 대포 유심 유통에 가담하는 행위는 자신도 모르게 조직적인 범죄의 일부가 되어 심각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명의를 빌려주거나 통신 수단을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운송장 등 공적인 문서에 타인 명의를 위조하여 기재하고 사용하는 행위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처벌받습니다. 과거에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설령 직접적인 범죄 가담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가벼운 행위로도 범죄 가담의 고의성이 더 강하게 추정되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을 경우, 배상명령 신청은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의 유죄가 명확하게 인정될 때 효과적이며, 사기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배상 신청도 각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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