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망인 C는 생전에 아들 망 E에게 토지를 증여하였고, 망 E는 망인 C보다 먼저 사망하였습니다. 이후 망 E의 아들인 피고 B가 해당 토지를 상속받게 되자, 망인 C의 딸인 원고 A는 자신의 유류분(법정 상속분의 절반)이 침해되었다며 피고 B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및 부동산 사용 이익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망인 C가 망 E에게 증여한 토지 중 일부를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여 원고 A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였고, 피고 B가 대습상속인으로서 유류분 반환 의무를 승계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 B가 악의의 점유자로 의제된 시점부터의 부동산 사용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총 149,313,998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망인 C는 2018년 2월 20일 사망하였고, 생전에 아들인 망 E에게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특정 토지(합병 전 I 토지)를 증여하였습니다. 그러나 망 E는 망인 C보다 앞서 1999년 1월 11일에 사망하였고, 망 E가 소유하던 해당 토지 및 그 위에 신축된 건물은 망 E의 아들인 피고 B가 단독으로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망인 C의 딸인 원고 A는 이러한 생전 증여로 인해 자신의 법정 상속분에 대한 최소한의 비율인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망 E의 지위를 승계한 피고 B에게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피고 B가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며 얻은 이익 또한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자신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B는 망 E가 망인 C를 부양하며 기여한 부분이 있으므로 해당 증여 재산이 유류분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반박했으며, 원고 A가 주장하는 일부 부동산(합병 전 J 토지 및 합병 후 I 건물)은 망인 C의 증여 재산이 아니라고 다투었습니다.
망인 C가 아들 망 E에게 생전에 증여한 부동산의 어느 범위까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으로 인정할 것인지, 피고 B가 망 E의 상속인으로서 유류분 반환의무를 지는지, 그리고 피고 B가 부동산을 사용함으로 얻은 이익을 언제부터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는지 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소 중 2022년 4월 15일부터 월 1,223,407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149,313,998원 및 그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년 3월 20일부터, 나머지 49,313,998원에 대하여는 2021년 3월 30일부터 각 2022년 5월 19일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3/5,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망인 C가 망 E에게 증여한 합병 전 I 토지(상속개시 당시 가액 526,594,000원)만을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여 원고 A의 유류분 부족액 131,648,500원을 산정했습니다. 또한 망 E의 상속인인 피고 B가 대습상속인으로서 유류분 반환 의무를 승계한다고 보았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 B가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년 3월 19일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의제되므로, 이 시점부터 변론종결일인 2022년 4월 14일까지의 차임 상당액 중 원고의 유류분 비율에 해당하는 17,665,498원을 인정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 B는 원고 A에게 유류분 반환금과 부당이득 반환금을 합산한 총 149,313,998원과 이자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변론종결일 이후의 장래 발생할 사용 이익에 대한 청구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각하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유류분 반환 청구와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관한 것으로, 주로 민법의 상속법 및 부당이득 관련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1112조는 유류분 권리자와 그 비율을 규정하고 있으며, 직계비속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입니다. 이에 따라 원고 A의 유류분 비율은 법정상속분 1/2의 절반인 1/4로 산정되었습니다. 민법 제1114조는 증여의 가산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본 판례는 공동상속인 간의 생전 증여의 경우 증여 시점과 무관하게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된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1008조의2는 기여분에 관한 규정으로, 상속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에게 기여분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본 판례는 기여분이 상속재산분할의 전제 문제이며 유류분과는 관계가 없으므로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에서 기여분을 주장하여 유류분을 공제할 수 없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은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적극재산에 증여재산을 더하고 상속채무를 공제하여 계산하며, 증여 부동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됩니다. 유류분 반환의무자는 대습상속인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피대습자가 사망하지 않았더라면 유류분 반환청구를 당했을 경우, 그 대습상속인도 유류분 반환의무를 승계한다고 보아 상속인 간 공평을 기합니다. 유류분 반환의 방법은 원물반환이 원칙이나,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당사자 협의, 유류분권리자의 가액반환 청구에 반환의무자가 다투지 않는 경우 가액반환을 명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항 및 제201조 제1항, 제2항은 점유자의 과실수취권과 선의/악의 점유자 구별에 대해 규정합니다.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할 수 있으나,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소장 부본 송달 시점)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간주되어 그때부터 과실을 반환해야 합니다. 본 판례는 피고 B가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의제되어 그 시점부터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됩니다.
유류분 청구는 상속인이 법정 상속분의 일정 비율을 최소한으로 보장받는 권리입니다.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이 특정 상속인에게 생전에 재산을 증여하여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 유류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증여된 재산의 가액은 상속이 개시된 시점(피상속인 사망 시)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공동상속인에게 이루어진 생전 증여는 증여 시기와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보다 상속인이 먼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의 직계비속인 대습상속인도 유류분 반환 의무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유류분 제도가 상속인 간의 공평을 기하려는 취지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기여분은 상속재산 분할의 문제로 유류분과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따라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기여분을 주장하여 유류분 산정에서 제외할 수 없으며, 기여분은 별도의 상속재산 분할 절차를 통해 인정받아야 합니다. 유류분 반환 의무자가 부동산을 점유·사용하여 얻은 이익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해당 소송의 소장 부본이 송달된 때부터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제기되어 패소하면 그 시점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간주되어 과실(사용 이익)을 반환해야 할 책임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소송 제기 시점이 부당이득 반환 범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