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 A는 자신의 배우자 C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피고 B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2019년 8월경 피고 B는 C와 어떠한 방식으로든 연락하거나 만나지 않겠다는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 1회당 200만 원의 위약벌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며 기존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이 사건 합의 이후에도 C와 335차례 전화 통화를 하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애정을 확인하며, 6회에 걸쳐 만나 식사를 하거나 배드민턴 동호회 활동을 하고, 두 차례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는 등 지속적으로 합의를 위반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가 합의를 위반했음을 이유로 다시 1억 원의 위약벌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합의의 위약금 규정이 손해배상 예정이 아닌 위약벌의 성격을 가진다고 판단하며, 피고 B가 합의를 명백히 위반했음을 인정했습니다. 피고 B가 주장한 'C의 일방적인 연락 강요'나 '위약벌 약정이 공서양속에 반하거나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피고 B에게 원고 A에게 1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의 배우자 C가 피고 B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 B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2019년 8월 말경, 피고 B는 원고 A에게 다시는 C와 전화, 문자, 카카오톡 등 어떠한 방식으로든 연락을 나누거나 만나는 행위를 일체 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200만 원을 위약벌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합의서에 명시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이 합의 이후에도 2020년 10월 1일부터 2021년 4월 12일까지 총 335차례에 걸쳐 C와 전화 통화를 하고, 2021년 4월 11일경에는 카카오톡 메시지로 애정을 확인하는 등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또한, 2021년 3월 4일부터 같은 달 12일까지 4회에 걸쳐 배드민턴 동호회 활동을 하거나 식사를 하며 만났고, 2021년 3월 13일과 같은 달 24일에는 모텔에서 C와 성관계를 가지기도 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가 합의 내용을 위반했음을 이유로, 약정된 위약벌 1억 원(위반행위 50회분)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며 다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전 합의서에 명시된 위약금 조항이 민법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아니면 '위약벌'로서의 성격을 가지는지 여부, 피고가 합의 내용을 위반했는지 여부, 그리고 위약벌 약정이 과도하여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거나(민법 제103조) 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로서 무효가 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B에게 원고 A에게 1억 원을 지급하고, 위 금원 중 3천만 원에 대해서는 2021년 4월 13일부터, 7천만 원에 대해서는 2021년 6월 9일부터 이를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소송에 필요한 비용은 피고 B가 모두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에게 이 사건 합의 위반에 따른 위약벌 1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가 과거 부정행위에 대한 합의를 어기고 지속적으로 배우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음을 명확히 인정한 결과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민법 규정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398조 제4항 (손해배상액의 예정):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합의의 위약금 약정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과는 별개로 피고 B가 C와 부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강제하는 '위약벌'의 성격을 갖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약벌은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달리 법원이 그 액수를 감액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피고 B는 위약벌 약정이 과도하여 공서양속에 반하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약정의 목적, 원고에게는 거의 유일한 이행 확보 수단인 점, 위반행위 1회당 200만 원이 불합리하거나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위약벌 약정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사적 자치의 원칙을 존중하여 위약벌 액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섣불리 무효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피고 B는 자신이 법에 대해 알지 못하는 무경험자로서 경솔하게 합의했고, 합의 내용이 현저히 불공정하여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 B가 합의 당시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불공정 법률행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에게 피해 당사자의 사정을 이용하려는 '폭리행위의 악의'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점도 인정되지 않아 피고 B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부정행위 관련 합의를 할 때는 합의 내용을 최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단순히 '연락 금지'를 넘어, 어떤 수단(전화, 문자, SNS, 제3자를 통한 연락 등)으로도 연락하지 않으며, 어떤 상황(우연한 만남도 포함 여부)에서도 만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 위반 시 지급할 금액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 명확히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위약벌'로 명시되면 손해배상과 별도로 부과될 수 있으며, 법원이 금액을 감액할 수 있는 여지가 적습니다(단, 민법 제103조에 위반될 정도로 과도한 경우 무효가 될 수 있음). 합의 이후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거나 찾아오는 경우, 이에 대한 모든 기록(메시지, 통화 기록, 사진, CCTV 등)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또한, 일방적인 강요에 의해 만났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관계를 끊으려는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나 위약벌 청구는 합의 위반의 횟수와 그 정도가 금액 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모든 위반 행위를 상세히 기록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