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이 사건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상가 임대차 계약 해지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에 관한 분쟁입니다. 헬스장 운영을 목적으로 상가를 임차한 원고(임차인)는 임대인인 피고가 건물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지 않아 영업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고, 무단 용도변경 적발 후 피고가 점포 인도를 요구하여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며 임대차보증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임대인)는 원고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고,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미납 차임 및 원상회복 비용, 그리고 별개의 손해배상 채무 등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임대차 계약이 '합의 해지'되었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한 원상회복 비용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원고의 미납 차임 및 관리비와 별개의 손해배상 채무(다락방 철거 비용, CCTV 손괴 배상금)를 공제한 금액을 임대차보증금으로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헬스장 운영을 위한 상가 점포를 임차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점포가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되지 않아 헬스장 운영이 어려워졌고, 노원구청에서 무단 용도변경을 적발하여 시정명령이 내려지자 피고가 원고에게 점포 인도를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이를 임대인의 채무불이행 내지 계약 이행 거절로 보고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며, 임대차보증금 5,300만 원에서 미납 차임 및 관리비 10,237,908원을 공제한 42,762,092원과 헬스장 회원 환불액 및 일실수입 등 손해배상금 16,994,244원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헬스장 경영 악화로 인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점포를 인도한 것이며, 원고가 임대차 목적물의 원상회복 의무(천장, 물탱크, 발코니 벽, 벽면, 바닥 장판 등)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비용 14,205,547원에서 25,100,000원, 그리고 원상회복으로 인한 임대 불가 기간 동안의 차임 상당 손해 5,600,000원, 미지급 월 차임 15,400,000원, 다락방 내부시설 철거비용 1,023,075원, CCTV 손괴 배상금 300,000원 등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임대차 계약이 합의 해지된 것으로 보고, 임차인인 원고가 임대인인 피고에게 미납한 차임 및 관리비와 원고의 책임으로 발생한 다락방 원상회복 비용 및 CCTV 손괴 배상금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42,207,431원을 반환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나 피고의 대부분의 원상회복 비용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