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피고인 A는 대출을 받기 위해 체크카드를 대여했다는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기소되었습니다.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 제안을 받고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전달했는데, 검찰은 이를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행위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대출 사기에 속아 카드를 교부한 것이며, 대여의 대가로 카드를 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2월 17일경 대부업체 대출담당자라 칭하는 D에게 대출 문의를 했습니다. D은 이자율, 대출 기간 등을 설명하며 '상환카드'라는 명목으로 체크카드를 요구했습니다. 특히, D은 "사기업체들은 계좌번호나 통장을 요구하지만 우리는 아니다", "상환용으로 보관한다"며 피고인을 안심시켰습니다. 피고인은 대출금을 빌리는 대가로 체크카드를 전달해야 하는지 의문을 표했으나, D의 설명을 믿고 2020년 2월 18일 자신의 농협은행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고 카카오톡 메신저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에서 큰 금액이 입출금되는 것을 확인하고 은행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를 받게 되자 D에게 보이스피싱 여부를 문의하기도 했습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 체크카드를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준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상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인에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출금 및 이자 지급에 필요하다는 성명불상자(D)의 기망에 속아 카드를 교부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접근매체 대여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대출이라는 무형의 이익을 약속받았지만, 이것이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한 대가'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조항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 범죄에 사용될 수 있는 통장이나 카드의 대여를 금지하여 금융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접근매체의 대여' 법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이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 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법원 2017도8957 판결 참조). '대가'의 법리: '대가'는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2019도16946 판결 참조). 중요한 것은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자가 접근매체 대여에 상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대법원 2020도1646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대출 사기에 속아 카드를 넘긴 것이지,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대가'로 '대출'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받고자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피고인의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 법원은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대출을 받는다는 이유로 체크카드나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전달해서는 안 됩니다. 대출을 빌미로 체크카드나 계좌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는 대부분 보이스피싱이나 금융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요구는 단호히 거절해야 합니다. 실제로 대출이 필요한 경우, 제도권 금융기관을 통해 정식 절차를 밟아 진행해야 합니다. 불법 사금융이나 불분명한 업체를 통한 대출은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대여'는 대가를 받고 타인에게 자신의 카드나 계좌를 이용하도록 허락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이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대출을 받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했더라도 법적으로는 다르게 해석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이미 체크카드를 전달했거나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면, 즉시 은행에 연락하여 카드 정지 및 피해 신고를 하고, 경찰에도 신고하여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