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잡화·식자재 도소매업체인 B와 G를 실제 운영하면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허위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하여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소위 '카드깡'과 관련된 자금 거래를 조절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약 4억 3,933만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5억 1,700만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를 수취하는 등 총 9억 5천만원 이상의 허위 서류를 주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2016년 9월 8일에 설립되어 2018년 4월 24일에 폐업한 잡화·식자재 도소매업체 B와 2016년 6월 29일에 설립되어 2017년 5월 2일에 폐업한 또 다른 업체 G의 실제 운영자였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2017년 11월 16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년 11월 24일 확정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B 업체 운영 당시, 2016년 9월 21일부터 2016년 12월 2일까지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E 등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4억 3,933만 9,650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 9장을 수취했습니다. 또한, 2016년 11월 27일에는 주식회사 F으로부터 공급가액 7,000만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수취했습니다.
이후 2017년 1월 23일, 2016년 2기 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E에 3,500만원, G에 1,700만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G로부터 2,500만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동대문세무서에 제출했습니다.
G 업체 운영 당시에도 피고인은 2016년 7월 30일부터 2016년 12월 9일까지 I 등으로부터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 없이 공급가액 합계 5억 1,700만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 8장을 수취했습니다.
2017년 1월 25일, 2016년 2기 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실제 거래 없이 주식회사 E에 4,700만원, B에 2,500만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B로부터 1,700만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경기광주세무서에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행위는 실제 물품 거래 없이 신용카드 거래(소위 '카드깡')를 하면서 발생한 신용카드 매출금액에 대응하는 매입·매출을 조절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주고받는 행위와,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행위가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처벌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또한, 피고인이 과거 유사한 범죄(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건의 양형에 그 전과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중요한 고려사항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을 방해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관련된 허위 세금계산서 등의 합계액이 매우 크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이번 범행이 직접적인 조세 포탈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실제 물품 거래 없이 이루어진 '카드깡'과 관련된 신용카드 매출금액을 조절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 그리고 이미 '카드깡'과 관련한 다른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기에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부과된 세금 중 상당 부분을 납부했고 추가 납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