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원고 A 유한회사가 피고 B 주식회사에 LNG 저장탱크를 공급하고 물품대금 일부를 받지 못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원고의 납기 지연 및 품질 문제로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며, 선급금 반환과 다양한 손해배상 채권을 근거로 물품대금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의 계약 해제 주장 및 상계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미지급 물품대금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원고 A 유한회사는 2019년 9월 18일 피고 B 주식회사와 50CBM, 100CBM, 150CBM 더블 쉘 LNG 저장탱크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2019년 12월 19일 100CBM 및 150CBM 저장탱크를 피고에게 인도했으며, 총 계약금액 미화 558,800달러 중 선급금 미화 162,000달러를 지급받았습니다. 원고는 나머지 미지급 물품대금 미화 257,180달러와 50CBM 저장탱크 인도 시 받을 미화 139,620달러의 지급을 피고에게 청구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납기를 수차례 연기하고 50CBM 저장탱크에 품질 문제가 있어 발주처로부터 납품을 거절당했으므로 계약이 원고의 귀책사유로 해제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계약 해제로 인한 50CBM 저장탱크 선급금 미화 51,780달러 반환 채권, 50CBM 저장탱크 헤드 균열로 인한 손해 2억 원, PBC 미인증으로 인한 손해 470만 원, 내화페인트 작업비용 300만 원, 배관모듈 미인증으로 인한 손해 650만 원, 50CBM 저장탱크 분사노즐 구매비용 15만 원, 밸브류 구매비용 6,100만 원 등 품질 문제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을 주장했습니다. 추가로 원고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물품대금을 부풀리거나 자신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피고에게 전가함으로써 발생한 86,968,312원 상당의 손해배상 채권도 주장하며, 이 모든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물품대금 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물품대금의 지급 의무가 있는지, 원고의 계약 지연 또는 품질 문제로 인한 피고의 계약 해제 주장이 타당한지, 피고가 주장하는 선급금 반환 및 품질 불량, 비용 전가로 인한 다양한 손해배상 채권의 존재와 이를 통한 상계 주장이 법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 A 유한회사에게 다음과 같이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100CBM 및 150CBM 저장탱크를 인도했으나, 미화 257,180달러의 물품대금과 50CBM 저장탱크의 대금 미화 139,620달러를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고는 계약 해제를 주장했으나, 원고의 귀책사유로 해제가 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한 선급금 반환, 품질 문제로 인한 손해(50CBM 저장탱크 헤드 균열 2억 원, PBC 미인증 470만 원, 내화페인트 비용 300만 원, 배관모듈 미인증 650만 원, 분사노즐 구매비용 15만 원, 밸브류 구매비용 6,100만 원), 비용 전가로 인한 손해(86,968,312원) 등 다양한 손해배상 채권에 대한 상계 주장 역시 각 손해 발생이나 원고의 귀책사유가 입증되지 않아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물품대금 청구는 모두 인용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물품공급계약에서 발생하는 물품대금 지급 의무, 계약 해제, 손해배상 및 상계에 관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물품대금 지급 의무: 민법 제585조(동시이행의 항변권)와 같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물품을 인도받는 동시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는 이미 인도받은 100CBM 및 150CBM 저장탱크의 미지급 대금을 지급해야 하며, 50CBM 저장탱크는 인도받음과 동시에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계약 해제: 민법 제543조(해지, 해제권) 및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에 따라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체하는 경우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가 명확히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없거나,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 거절이 입증되지 않으면 계약 해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손해배상: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에 따라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는 손해의 발생 사실, 손해액 및 채무자의 귀책사유를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피고는 품질 문제나 비용 전가로 인한 다양한 손해배상 채권을 주장하며 상계를 시도했으나, 각 손해가 원고의 귀책사유로 발생했거나 그 손해액이 특정된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상계: 민법 제492조(상계의 요건)에 따라 채무가 서로 같은 종류의 목적을 가지는 경우 당사자 쌍방이 그 채무를 상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계 주장이 유효하려면 상계할 채권(자동채권)이 실제로 존재하고 유효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가 주장한 모든 손해배상 채권이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상계 주장 역시 이유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지연손해금: 채무자가 이행기한을 지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약정된 비율이나 법정 비율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계약에 약정된 지연손해율인 '3일당 1%'가 적용되었습니다.
물품공급계약 시 납기, 품질 기준, 인증 요구사항(예: ASME 인증) 등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명확히 문서화하고, 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계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납기 지연, 품질 하자 등)에 대해서는 관련 증거(사진, 이메일, 통화 녹음, 시험 성적서 등)를 철저히 기록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계약 해제를 주장할 경우, 해제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명확히 전달하고 그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단순히 문제 제기만으로는 계약 해제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주장할 경우, 해당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으며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임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막연한 주장이나 추정만으로는 손해배상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품질 문제로 인한 손해는 전문가의 감정서나 관련 업체와의 공식적인 교환 서류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상계 주장을 하려면 상계할 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 금액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여러 가지 손해배상 채권을 주장하는 경우, 각 채권별로 입증 책임과 증거가 명확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