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택시 운전기사들이 소속 택시 운송회사들을 상대로 미지급된 최저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운전기사들은 회사가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의 변경 없이 형식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고정급이 최저 임금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려 했으며 이는 최저임금법을 회피하는 탈법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는 주된 청구는 기각했지만,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일부 운전기사들이 최저 임금 및 퇴직금을 미달하여 지급받았다고 판단하여, 회사들에게 일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분쟁은 택시 운전기사들이 근무했던 택시 회사들이 최저임금법상 일반택시 운전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특례조항(생산고에 따른 임금 제외)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형식적으로 단축했다는 주장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운전기사들은 실제 근무시간이나 운행 시간의 변경 없이 임금협정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이 지속적으로 단축되었으며, 이는 시간당 고정급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맞추려는 탈법행위이므로 해당 합의는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이전의 더 긴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액과 퇴직금을 계산해야 했습니다. 반면 회사들은 서울특별시의 택시 운전근로자 처우개선 정책과 사납금 인상 제한 등 변화된 근무 환경을 반영하여 노사 간 자발적 합의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이며, 이는 최저임금법을 잠탈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으므로 합의는 유효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유효하더라도, 단축된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조차 최저임금 및 퇴직금에 미달하는 부분이 있다는 예비적 청구도 제기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최저임금 산정 시 월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수당 관련 시간이 포함되는지 여부, 비교대상 임금의 범위, 그리고 퇴직금 수령 시 있었던 부제소합의의 유효성 등 구체적인 임금 계산 방법론에 대한 다툼도 있었습니다.
택시 운전기사들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 일반택시 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의 해석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월 소정근로시간 계산 시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 포함 여부 (특히 2019년 개정 전후) 최저임금 산정 시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는 고정급 항목의 범위 퇴직금 지급 청구와 관련된 '부제소합의'의 유효성
법원은 먼저, 피고 회사들이 소속 근로자 대표와 체결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특별시의 택시 운전근로자 처우 개선 정책과 노사 합의의 맥락을 고려할 때, 이는 탈법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유효하게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일부 운전기사들이 최저 임금에 미달하는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J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임금 406,138원, 원고 B에게 퇴직금 332,007원, 원고 D에게 임금 684,773원 및 퇴직금 122,714원 (총 807,487원), 원고 E에게 임금 155,774원, 원고 F에게 임금 267,679원 등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 K 주식회사는 원고 D에게 임금 10,072원, 원고 F에게 임금 1,069원, 피고 L 주식회사는 원고 G에게 임금 24,134원, 피고 M 주식회사는 원고 I에게 임금 14,393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러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해서는 2020년 3월 19일 또는 20일부터 2022년 1월 20일까지는 연 6%의 이자율을,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최저임금액을 초과하여 지급받았거나, 유효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기준으로도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았던 원고 C, H의 청구 및 일부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택시운송사업에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유효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서울특별시의 정책적 노력과 노사 간의 자발적 합의를 고려하여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반드시 최저임금 회피를 위한 탈법행위는 아닐 수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동시에,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었다 하더라도 실제로 지급된 고정급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월 소정근로시간 계산에 2019년 1월 1일부터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이 포함되어야 함을 명시하여, 개정된 최저임금법 시행령의 적용 기준을 구체화했습니다. 이는 택시 운전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는 판결입니다.
이 판결은 주로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일반택시 운전업무 종사자에 대한 특례조항): 일반택시 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생산고에 따른 임금'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택시 운전근로자가 운송수입금(사납금)을 초과하여 받는 초과운송수입금 등을 최저임금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을 의미하며, 사용자가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입법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원고들은 회사가 이 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형식적으로 단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소정근로시간):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나, 단지 형식에 불과하거나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가 있다면 그 효력을 부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가 이번 사건에서도 적용되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서울시의 정책적 배경과 노사 합의의 맥락을 고려하여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제5조의3 (최저임금 산입 임금 및 월 소정근로시간 계산):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와 월 최저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월 소정근로시간 계산 방법을 규정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는 월 소정근로시간 계산 시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제외했으나, 2019년 1월 1일 이후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합산하여 산정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이러한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각 시기별로 정확한 최저임금액을 산정해야 함을 확인했습니다.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 등 매월 1회 이상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지급되는 임금은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되나, 국경수당, 명절수당, 야간근로수당 등은 제외된다는 점도 명시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사용자가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지연된 금액에 대해 적용되는 이자율을 규정합니다. 원칙적으로 연 20%의 이율이 적용되지만, 사용자가 이행 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대해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에는 상법상 이율(연 6%)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소송 제기일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 그 이후에는 연 20%의 이율을 적용했습니다.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의미: 회사와 근로자 대표가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이것이 실제 근로 형태나 운행 시간 변경 없이 단순히 임금 명목상 시간당 고정급을 높이려는 목적이라면 최저임금법상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처럼 정부나 지자체의 정책 방향에 따라 근로조건 개선의 일환으로 노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유효하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로자들은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시 실제 근로조건 변화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산정 기준의 변화 이해: 2019년 1월 1일부터는 최저임금 계산 시 월 소정근로시간에 근로기준법상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이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택시 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 시점에 맞는 정확한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비교대상임금의 범위 확인: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법령에 명시되어 있으며, 국경수당, 명절수당과 같이 매월 1회 이상 지급되지 않거나 소정근로시간 외의 근로에 대한 대가는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임금 구성 항목 중 어떤 것이 최저임금 산입 대상인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근무 기록 및 임금 명세서 보관: 최저임금 미달 여부나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근무일수, 만근일, 고정급 내역 등의 증거 자료를 철저히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제소합의의 신중한 접근: 퇴직금을 수령하면서 향후 퇴직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합의를 하는 경우, 이는 헌법상 재판청구권 포기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합의 내용이 명확하고 최저임금 미달액까지 포함하여 지급청구권을 포기하는 취지인지 신중히 확인해야 하며, 불분명할 경우 그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