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해산한 후 청산인 E가 해임되고 법원의 결정에 따라 임시청산인 I가 선임되었습니다. 임시청산인 I는 새로운 청산인을 선임하기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C를 청산인으로 선출했습니다. 그러나 조합원 A는 이 임시총회 결의가 정관에서 정한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임시총회 당시 작성된 속기록 등을 주요 증거로 삼아 정족수가 충족되었다고 판단하며,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 조합은 2006년 설립되어 재개발 사업을 추진했으나 2013년 해산 등기를 마쳤고, 당시 조합장 E가 청산인으로 취임했습니다. 그러나 2017년 9월 15일, 조합원들이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E의 해임이 결의되었습니다. 이후 조합 감사 F은 직무대행자를 선임했으나, 대부분 해임하고 적법한 청산인이 없는 상황이라며 법원에 임시청산인 선임을 신청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18년 6월 21일 변호사 I를 임시청산인으로 선임했고, 임시청산인 I는 2018년 10월 4일 청산인 선임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C를 청산인으로 선출했습니다. 이에 조합원 A는 이 임시총회 결의가 조합 정관상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산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새로운 청산인을 선임하기 위해 개최한 임시총회 결의가 조합 정관에 명시된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C를 청산인으로 선출한 임시총회 결의가 유효하다는 판단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임시총회 당시 작성된 속기록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왜곡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해당 속기록에 기재된 대로 재적조합원 852명 중 과반수(서면결의 478명, 직접참석 15명, 현장참석 116명)가 참석하고 그 중 과반수 찬성으로 청산인 선임 결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A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해산된 법인의 청산인 선임 과정에서 발생한 총회 결의의 유효성에 대한 다툼으로, 주로 민법상 법인에 관한 일반 법리와 대법원 판례에 따른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민법 제63조 (청산인의 선임): 이 조항은 '법인이 해산한 경우 청산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조합은 기존 청산인 E가 해임된 후 적법한 청산인이 없는 상황이 발생하자, 감사가 법원에 임시청산인 선임을 신청하여 변호사 I가 선임될 수 있었던 법적 근거가 됩니다.
2. 사단법인 총회 결의의 유효성 판단 기준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다88682 판결 등): 법원은 사단법인의 총회 결의와 관련하여 의사정족수나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가 다투어질 경우,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 등을 기재한 의사록이나 녹음·녹화 자료, 그 녹취서 등을 주요 증거로 인정합니다. 이러한 자료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작성되었다거나 부당하게 편집, 왜곡되어 그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정족수 등 절차적 요건의 충족 여부는 그 의사록 등의 기재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의사록 등의 증명력을 부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측에서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임시총회 속기록의 증명력을 인정하고 원고 A가 속기록의 허위성을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속기록에 기재된 대로 정족수가 충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조합이나 단체가 해산한 후 청산 절차를 진행할 때에는 관련 법령과 정관의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총회나 회의에서 중요한 결의를 할 때는 의사록, 속기록, 녹음·녹화 자료 등을 정확하게 작성하고 보관하여 추후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의사록 등의 증명력을 다투고자 한다면 단순히 정족수가 미달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을 넘어, 해당 자료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거나 부당하게 편집 또는 왜곡되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법원에서 주장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적법한 청산인이 부재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63조에 따라 법원에 임시청산인 선임을 신청하여 청산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