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주식회사 A는 피고 B에게 미지급 양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피고 B은 사망한 아버지 D의 상속인으로서 형제인 피고 C과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부동산 2/13 지분을 사실상 포기하는 합의를 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피고 B이 채무를 회피하기 위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이 주식회사 A에 채무를 지급해야 하며, 피고들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주식회사 A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13,470,564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C은 원상회복으로 해당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피고 B에게 받아야 할 돈이 있었으나, 피고 B이 사망한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형제인 피고 C과 나누면서 자신의 상속 지분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분할했습니다. 이는 피고 B의 재산을 감소시켜 주식회사 A가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만드는 행위로 보였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피고 B과 C의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래대로 되돌려 놓으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C은 자신이 오랫동안 망 D을 부양하고 농사일을 하며 재산 유지에 기여했으므로 분할이 정당하며, 피고 B의 채무 상태를 몰랐다고 주장하며 항변했습니다.
피고 B의 채무 이행 의무와 연체이자 적용 여부 피고들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 C이 상속재산 유지 및 증가에 특별한 기여를 했는지 여부와 채무자의 채무 상태를 몰랐다는 선의 주장 인정 여부
법원은 채무자인 피고 B에게 채무 이행을 명하고, 채무 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진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취소하며 수익자인 피고 C에게 원상회복을 명하는 등 원고 주식회사 A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 제406조에 규정된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취소)'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406조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채권자를 해함'이란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여 채무 상환 능력이 줄어들게 되는 것을 의미하며, '채무자가 알고' 했다는 것은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말합니다.
특히 상속재산 분할협의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는, 채무 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 담보가 감소했다면 사해행위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 재산 분할 결과가 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법정상속분에 기여분, 특별수익 등을 고려한 것)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만 사해행위로서 취소될 수 있으며,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됩니다. 이때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재산을 받은 사람) 또는 전득자(수익자로부터 다시 재산을 받은 사람)가 채무자의 사해 의도를 몰랐다는 '선의'를 주장하려면, 그 선의 사실을 스스로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일 경우 수익자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추정하기 때문입니다.
빚이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포기할 때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상속재산 분할 시, 본인에게 채무가 있다면 채권자가 이를 '사해행위'로 보고 재산 분할 합의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특정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한 기여'를 했다고 주장하려면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일반적인 부양이나 농사 참여만으로는 충분히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와 거래한 상대방이 '선의', 즉 채무자의 빚 때문에 재산 분할이 이루어진 것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법원에서는 이를 스스로 증명하도록 요구하며 입증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 관계가 있는 상황에서의 재산 처분이나 상속 관련 합의는 잠재적인 법적 분쟁의 소지가 크므로 미리 관련 법규를 확인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