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는 'D'라는 관상어용 약품 판매업체에서 2011년경부터 2016년까지 근무했으나 2014년 사업자 명의가 피고로 변경된 이후의 퇴직금 일부만을 지급받고 이전 기간의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미지급 퇴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피고는 원고와의 고용 승계를 부인하고 소멸시효 완성 퇴직금 분할 약정 세금 및 보험료 미공제 등을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고용 관계를 승계했다고 판단했고 피고의 모든 주장을 배척하며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2007년경 C과 연인 관계였으며 2011년 9월경부터 C이 운영하던 'D'에서 근무하기 시작했습니다. 'D'의 사업자등록 명의는 2007년 C에서 E으로 변경되었고 2014년 1월 14일 피고 B가 E으로부터 'D'를 양수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쳤습니다. 원고는 2014년 4월 1일 피고와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실제 근무는 2011년부터 이어져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2016년 4월 29일 원고가 퇴사한 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 진정을 제기했고 고용노동청은 2014년 4월 1일부터의 퇴직금만 인정하여 피고가 해당 금액(3,088,960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2011년 9월 20일부터 2014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2,868,840원을 추가로 청구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의 실제 근로 시작 시점이 언제인지 (2011년 9월 대 2014년 4월), 사업의 양도에 따른 고용 승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미지급 퇴직금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퇴직금 분할 약정이 유효한지 세금 및 4대 보험료 미공제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주장이 타당한지 등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868,840원 및 이에 대해 2016년 5월 14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피고는 원고가 2011년 9월 20일부터 2016년 4월 29일까지 'D'에서 근무한 사실과 사업 양수도로 인해 원고에 대한 고용 관계를 승계한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2,868,84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는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합니다. 원고는 퇴직 후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영업의 양도 및 고용 승계 법리에 따라 영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사업체가 이전된 경우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 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법원은 상호 사업 종류 유지 이전 사업주의 관여 등을 종합하여 피고가 원고의 고용을 승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퇴직금 분할 약정의 무효 및 부당이득 반환 법리에 따르면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일당에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무효이며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임금과 구별하여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했음을 입증해야만 부당이득 반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피고는 이를 입증하지 못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국민연금법 제88조의2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제1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항 등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세금과 4대 보험료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사용자가 원천징수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으며 사용자가 근로자 대신 납부하여 근로자의 의무를 면하게 했음을 입증해야만 상계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는 이를 입증하지 못해 주장이 기각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 등을 지급할 때 법정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 사건에서는 연 20%의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근로자의 고용 관계는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사업의 동일성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퇴직일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퇴직 후 3년 이내에 퇴직금 청구를 해야 합니다. 월급이나 일당에 퇴직금을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며 이러한 무효인 약정에 따라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액은 퇴직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했음을 입증해야만 부당이득 반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세금이나 4대 보험료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지급했더라도 그것만으로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 대신 실제로 납부하여 근로자의 의무를 면하게 해주었음을 입증해야만 상계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근로 기간 중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결근이 있었더라도 근로 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해고되지 않았다면 해당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사업주 변경 등으로 고용 관계에 혼동이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는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고용보험 가입 내역 등 근로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꼼꼼히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