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가 16세 청소년 D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피해자 D와 목격자 E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진술 내용의 번복, 구체적 기억 상실, 목격 경위의 불일치 등이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2019년 4월 26일 밤 23:00경부터 다음 날 06:00경까지 피고인 A의 집에서 피고인이 16세 청소년 D에게 입맞춤을 하고 몸을 안거나 가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D와 D의 남자친구 E는 당시 상황을 목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며, 이후 D, E 및 E의 아버지로부터 합의금을 요구받자 직접 112에 신고하여 자신을 성추행범으로 몰고 있다고 주장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피고인 A가 아동·청소년인 D를 강제추행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특히 피해자 D와 목격자 E의 진술 신빙성이 유죄 판결의 핵심 증거로서 충분한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 특히 피해자 D와 목격자 E의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D와 E의 진술이 핵심 내용에 있어 일관성이 없고,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기억이 불분명하며, 서로의 진술도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두 진술 모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공소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의심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들더라도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42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이 유일한 직접 증거였는데, 그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다른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신빙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검사가 주장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되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그 진술의 신빙성은 매우 엄격하게 평가됩니다. 특히,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술 내용이 변경되거나 중요한 부분에서 일관성을 잃는 경우, 그리고 다른 증거나 목격자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진술의 신빙성이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진술 내용의 구체성, 일관성, 그리고 경험칙상 기억하기 어려운 부분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또한, 피해 주장 이후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의 행동(예: 즉시 경찰 신고)도 사실 관계를 판단하는 데 고려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