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E여자고등학교 체육교사 A가 스포츠댄스 수업 중 여고생 F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1,500만 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2014년 3월에서 4월경, 스포츠댄스 홀드 자세 시범을 보인다는 핑계로 피해자 F의 등쪽 속옷 부분을 드러나게 한 후 약 3초간 쓰다듬는 행위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해당 행위가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에 해당하며 강제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초범성, 성실한 교직 생활, 성적 동기가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한편, 다른 피해자 B와 C에 대한 각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교육적 지도 행위의 일환으로 보일 여지가 있고, 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고등학교 체육교사인 피고인 A가 여학생들을 상대로 체육 수업을 진행하던 중 발생한 신체 접촉 행위들이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쟁이었습니다. 피고인은 2014년 3월에서 4월경 스포츠댄스 수업 중 1학년 여학생 F에게 홀드 자세를 시범 보이면서 한 손으로 F의 반팔 상의 옷자락을 잡아 앞으로 당겨 등쪽 속옷 부분이 옷 위로 드러나게 한 다음, 다른 손을 그 부분에 대고 "남자는 여기다 손을 올리고 포즈를 취하면 돼"라고 말하며 약 3초간 쓰다듬었습니다. 피고인 측은 이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지 않으며,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14년 6월경 다른 여학생 B의 손에 자신의 손을 얹고 몸을 밀착시켜 B의 가슴 부위가 자신의 몸에 닿도록 했다는 혐의와, 2017년 8월에서 9월경 여학생 C의 옆구리를 3회 주무르고 허리를 만지며 외발자전거 안장을 잡은 손목 안쪽으로 C의 엉덩이를 계속 두드려 추행했다는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교육 목적의 지도 행위였다고 주장하며 추행이 아니라고 다투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의 특정 신체 접촉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강제추행죄에서 '폭행'의 의미와 '추행'을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무엇인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사의 학생 지도 행위가 성범죄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와 그 한계에 대한 판단이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체육교사 A가 스포츠댄스 시범을 핑계로 학생의 속옷 부분을 만진 행위는 교육적 필요성을 넘어선 것이며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추행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성적 동기가 없었더라도 객관적으로 추행에 해당하는 행위를 인식했다면 강제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반면, 다른 학생들에 대한 신체 접촉은 스포츠 댄스 및 외발자전거 지도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체 접촉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고,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추행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교사의 학생 지도 과정에서의 신체 접촉이 성범죄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행위의 구체적 맥락, 교육적 필요성,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 가해자의 동기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특히, 민감한 신체 부위 접촉이나 교육 목적을 넘어선 행위는 강하게 처벌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관련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