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피고인 A는 2018년 12월 29일 새벽,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14세 아동·청소년 E에게 11만 원을 지급하고 자신의 자동차 안에서 성교 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천만 원과 40시간의 성구매자 재범방지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14세 미성년자 E를 만나 11만 원을 주고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성관계를 한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법적 처벌 수위가 문제된 상황입니다.
피고인이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14세 미성년자와의 성매수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형량 및 부가적인 처분(벌금, 재범방지 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 등)의 적절성이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해당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구매자 재범방지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그러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는 등록될 예정입니다.
피고인 A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14세 미성년자와 성매수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벌금형과 이수명령을 선고하는 한편,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으나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부과했습니다. 이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는 성매수 행위의 심각성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의 개별적 상황을 고려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