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는 피해자 F에게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빌라 H호의 임대차보증금 2억 7,500만 원을 받으면 신탁등기를 말소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임대차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약속은 특약사항으로도 기재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A는 임대차보증금을 받더라도 H호가 아닌 다른 호실의 신탁등기 말소나 공사대금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실제로 H호의 신탁등기를 말소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 F는 계약금 2,750만 원과 잔금 2억 4,750만 원을 피고인 A의 처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피고인 A는 이로써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가로챈 것입니다.
피해자는 빌라를 임차하면서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는 즉시 해당 빌라에 설정된 신탁등기를 말소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 약속은 임대차 계약서 특약사항에도 명시되었으나 임대인은 애초에 신탁등기를 말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보증금을 받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서 피해자가 입금한 보증금 전액을 편취하여 발생한 사기 사건입니다.
피고인 A가 빌라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신탁등기 말소 약속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짓으로 고지하여 피해자로부터 임대차 보증금을 가로챈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되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가 임대차보증금으로 신탁등기를 말소하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행위를 사기죄로 인정했습니다. 범행 수법과 피해 금액의 액수가 적지 않고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다는 점은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을 모두 변제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본 사건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