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 금융
여러 피고인들은 H, V 등의 제안을 받고 대가를 받기로 하고 유령법인의 서류를 넘겨받아 은행에서 해당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상적인 회사인 것처럼 속이고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은행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계좌 개설 후에는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 등 접근매체를 H, V 등에게 전달하여 대포통장으로 유통되도록 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이전에 유사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소위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이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이를 대여하거나 판매하는 방식으로 '대포통장'을 유통하려 한 일당이 주도했습니다. H, V 등은 대포통장 개설책을 모집했고, 피고인들은 이들에게 접근매체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은행에서 법인 계좌를 개설한 후 그 대가로 계좌당 10만원에서 24만원을 받고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 등을 H, V 등에게 전달했습니다. 은행은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할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는 등 엄격한 절차를 시행하고 있지만, 피고인들은 허위 정보를 기재하며 은행을 속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 B에게 각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C, D에게는 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E에게는 징역 4개월을 선고했으며, 피고인 F, G에게는 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며, 일부 피고인(B, G)은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B는 공범 검거에 협조한 점 등 유리한 사정을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대포통장이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마약 범죄, 세금 탈루 등 각종 강력 범죄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되어 사회 전반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고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점을 중대한 불리한 사정으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 B는 범행 횟수와 가담 정도가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보았고, 공범 H은 징역 2년의 형이 확정된 점, 일부 피고인(A, C, D, E, F)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크게 두 가지 법률 위반으로 처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