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피고인 A가 중국에 있는 B에게 자신의 명의로 된 우체국 계좌에 연결된 비밀번호와 OTP 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대가 없이 잠시 대여해 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접근매체 양도를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6년 9월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수유3동우체국에서 국제택배를 이용하여 중국에 있는 B에게 본인 명의 우체국 계좌(C)의 비밀번호와 OTP카드 등 접근매체를 보냈습니다. 피고인은 이를 대가 없는 대여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사용 기한이나 반환에 대한 논의 없이 넘겨진 점 등을 근거로 양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는지 여부 및 '대가 없이 잠시 대여'한 것이라는 피고인 주장의 타당성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전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통한 수익이 없다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는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하는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양도'는 소유권이나 사용 권한을 타인에게 넘기는 행위를 의미하며, 대가성 여부나 영구적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타인이 접근매체를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넘겨주는 모든 행위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는 제6조 제3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이 조항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지만,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없다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도록 하여, 피고인 A에게는 20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령되었습니다. 본 판례는 접근매체 '양도'의 개념을 넓게 해석하여, 대가성 없는 일시 대여 주장도 사실관계에 따라 양도로 판단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어떤 경우라도 타인에게 본인 명의의 통장, 비밀번호, OTP 카드 등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넘겨주는 것은 불법입니다. '잠시 빌려준 것' 또는 '대가 없이 넘겨준 것'이라는 주장만으로는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사용 기한이나 반환 약속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양도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연루될 경우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미 접근매체를 넘겨준 상황이라면, 가능한 한 빨리 반환받고 금융기관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