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서울 동대문구 F아파트 상가동의 구분소유자들이 관리인 E이 관리 사무 보고를 게을리하고, 정기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지 않으며, 임시 관리단집회 운영을 파행시키고 허위 회의록을 작성하는 등 부정한 행위나 직무 수행에 부적합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관리인 해임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관리인 E의 이러한 행위들이 집합건물법 및 상가 관리규약에서 정한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나 직무 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에 해당하여 구분소유자들과의 신뢰관계를 현저히 훼손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은 서울 동대문구 F아파트 상가동의 구분소유자들이며, 피고 E은 2008년부터 이 상가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2015년에 재선임되었고, 2018년 9월 7일 임시 관리단집회에서 재차 관리인으로 선임된 바 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E이 매년 1회 이상 구분소유자에게 사무를 보고하고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기 관리단집회를 소집해야 하는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구분소유자 1/5 이상이 임시 관리단집회 소집을 청구했음에도 피고 E이 이에 응하지 않다가, 법원에 소집 허가 청구가 제기되자 임시 집회를 개최했으나, 이 집회에서 구분소유자들의 발언을 막고 욕설을 하는 등 회의를 파행시켰으며 허위 회의록을 작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외에도 피고 E이 상가 임차인의 인테리어 공사를 방해하고, 원고 A, B를 재물손괴 및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고소하며, 관리비 내역 설명을 요구하는 구분소유자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분쟁을 유발하여 관리인으로서 부적합하므로 해임되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상가 관리인 E의 관리 사무 보고 및 집회 소집 의무 해태, 집회 파행 운영, 허위 회의록 작성, 일부 구분소유자와의 분쟁 유발 등의 사유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에서 정한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나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에 해당하여 관리인을 해임해야 할 정도의 중대한 사유인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원고들의 피고 E에 대한 관리인 해임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E이 관리 사무 보고 및 정기 관리단집회 소집 의무를 일부 해태하고, 임시 관리단집회에서 일부 구분소유자와 분쟁이 있었으며, 개인적인 분쟁에 연루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 E이 관리인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할 정도로 구분소유자들과의 신뢰관계를 '현저히' 훼손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관리인 의무 위반에 대한 별도의 구제 수단이 마련되어 있고, 피고 E이 재선임되기 전의 의무 위반임에도 다수의 구분소유자들이 그를 다시 관리인으로 선임했다는 점, 그리고 관리인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 관리인이 선임될 때까지는 직무 수행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집합건물의 관리인 해임에 관한 분쟁으로, 주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의 규정과 그 해석이 적용됩니다.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은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이 건물 및 대지 관리를 위해 존재함을 명시하며, 제24조 제1항과 제3항 본문은 관리단의 관리인을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 의결로 선임 또는 해임하도록 규정하여, 관리인의 선임과 해임이 원칙적으로 전체 구분소유자의 총의에 따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제24조 제5항은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나 그 밖에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각 구분소유자가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원은 이 조항을 해석할 때, 관리인이 관리비를 횡령하는 등 구분소유자들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 '구분소유자들과의 신뢰관계를 현저히 해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봅니다. 이는 관리인 해임 소송 인용이 전체 구분소유자의 결의를 자신의 의사에 따라 변경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또한 집합건물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는 관리인이 매년 1회 이상 구분소유자에게 사무를 보고하고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기 관리단집회를 소집하도록 의무를 부여합니다. 이 사건 상가관리규약 제37조는 관리인 해임 사유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관리대상물을 멸실, 훼손하여 구분소유자 등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관리단의 수입을 횡령한 경우' 등 중대한 사유로 정하고 있으며, 제4호의 '그 밖에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나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 역시 이에 준하는 중대한 사유를 의미한다고 법원은 해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법 제691조를 유추 적용하여, 관리인의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후임 관리인이 선임될 때까지 관리인에 의하여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관리단의 정상적인 활동을 위해, '구 관리인으로 하여금 관리단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종전의 직무를 구 관리인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후임 관리인이 선임될 때까지 임기 만료된 구 관리인에게 관리인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업무수행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관리인의 의무 위반이 발생하더라도 모든 사유가 즉각적인 해임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관리인과 구분소유자들 간의 신뢰관계가 '현저히' 훼손되었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관리인의 사무 보고 의무 해태나 정기 관리단집회 미소집 등의 경우, 구분소유자들은 보고 자료 열람을 청구하거나 임시 관리단집회 소집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법원에 소집 허가를 받아 직접 집회를 개최하는 등 별도의 구제 수단을 먼저 고려할 수 있습니다. 관리인 해임 소송을 제기할 때는 관리인의 행위가 구분소유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손해를 입혔는지, 또는 신뢰관계를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괴했는지에 대한 명확하고 입증 가능한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의무 위반이나 분쟁 발생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관리인이 재선임된 경우, 재선임 이전의 의무 위반 행위는 해임 사유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는 다수의 구분소유자가 해당 관리인을 다시 선택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리인과 일부 구분소유자 간의 개인적인 분쟁은 관리인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해임 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리인의 업무수행권은 임기 만료 후에도 후임 관리인이 선임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새로운 관리인 선임을 위한 집회 소집 등은 이러한 업무수행권의 범위 내로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