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원고는 금융조합의 임원 권유로 고금리와 비과세 혜택을 약속받고 차명계좌를 통해 4억 5천만 원을 예치했습니다. 이후 해당 차명계좌를 관리하던 조합 직원 D이 예치금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원고는 금융조합과 차명계좌 개설을 도운 직원 C에게 예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금융실명법을 위반하며 차명거래를 알고 있었으므로 예금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금융조합은 직원 D의 횡령 행위에 대해 사용자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았고, 직원 C는 D의 불법행위에 대한 보증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고 역시 차명거래에 동의하고 계좌 관리에 소홀한 과실이 인정되어 금융조합의 책임은 70%로 제한되었습니다.
원고 A는 2006년경 금융조합의 이사 F로부터 '돈을 맡기면 차명계좌에 입금하여 높은 이자와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당시 금융조합 과장이던 피고 C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총 4억 5천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하고, 차명으로 개설된 정기예금 통장을 받았습니다. 피고 C는 2013년 1월경부터 2018년 5월 8일까지 이 차명계좌들을 관리하며 원고의 배우자 명의 계좌로 이자를 지급해왔습니다. 2018년경, 금융조합 직원 D이 이 차명계좌들의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횡령한 사실이 적발되었고, 이로 인해 피고 C는 2018년 4월 30일 금융조합을 퇴사했습니다. 원고는 2018년 5월경 금융조합에 4억 5천만 원의 반환을 요구했으나, 금융조합은 원고 명의의 예금 계좌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했습니다. 결국 원고는 금융조합과 피고 C를 상대로 예금 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C에게 원고 A에게 3억 4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23.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B조합은 피고 C와 공동하여 위 돈 중 3억 1천5백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25.부터 2020. 3.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피고 B조합에 대한 주위적 청구(예금계약에 기한 반환청구)와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B조합 사이에 발생한 부분의 3/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조합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피고 C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의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와 금융조합 사이에 4억 5천만 원의 예금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금융조합의 임원 권유에 따라 높은 이자와 비과세 혜택을 얻기 위해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맡겼고, 이는 금융실명법의 취지에 어긋나며 통상적인 예금계약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금융조합이 직원 D의 횡령 행위에 대해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D의 횡령 행위는 비록 불법적이었지만, 금융조합 내에서 이루어지던 차명계좌 관리 업무의 일환으로 수행된 것이므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원고가 차명거래를 인지하고 이에 동의했으며, 계좌 관리에도 소홀했던 중대한 과실이 있었으므로 금융조합의 책임은 전체 손해액 4억 5천만 원의 70%인 3억 1천5백만 원으로 제한되었습니다. 또한, 차명계좌 개설 및 관리 과정에 관여하고 D의 불법행위에 대한 보증의사를 표명한 직원 C도 원고에게 3억 4천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며, 이는 금융조합의 책임과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D으로부터 받은 3천만 원과 C의 근저당권을 통해 배당받은 1억 1천3백여만 원은 다액채무자인 D의 책임 부분에서 먼저 공제되어, 금융조합의 책임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