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사망한 아버지(망인)가 생전에 일부 자녀와 손자에게 재산을 과도하게 증여하여 다른 자녀들의 유류분(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이 침해되자, 침해된 자녀들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상속 포기자에게 증여된 재산도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된다고 판단하며, 특정 피고들에게 부동산 지분과 현금을 반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부동산 증여 사실은 인정하지 않았고, 성년후견인과 제3자에 대한 특정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망인 J은 2017년 11월 26일에 사망했습니다. 망인에게는 배우자 K와 자녀들인 원고 A, B, C, D, 피고 E, H가 있었습니다. 망인의 배우자 K와 차남 H는 상속을 포기했고, 이에 따라 원고들과 피고 E가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망인은 생전에 장남인 피고 E에게 약 74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손자인 피고 G에게 약 9억 6천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차남인 피고 H에게 약 128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증여했습니다. 원고들은 망인으로부터 약 5억 원 상당의 예금채권만을 상속받았을 뿐 다른 특별수익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망인의 과도한 증여로 인해 자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보아 피고 E, G, H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또한 피고 E의 배우자인 F와 아들 I에 대해서도 일부 증여 재산의 반환 및 등기 말소를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이 생전 특정 자녀와 손자에게 증여한 재산으로 인해 다른 자녀들의 유류분 권리가 침해되었음을 인정하고, 침해된 유류분에 대해 피고 E, G, H가 부동산 지분 및 현금으로 반환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속 포기자의 증여 재산도 유류분 산정 기초 재산에 포함된다는 법리를 명확히 했으며, 제3자(손자)에 대한 증여의 경우에도 '가해의 인식'이 인정되면 유류분 반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모든 청구가 인정된 것은 아니며, 증여 사실이 불분명하거나 법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분은 기각되었습니다.
이 판결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