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이 사건은 전문 엔젤투자자 A가 벤처기업 대표들(B, C, D, AH, AK)과 공모하여, 실제로는 투자하지 않았으면서도 투자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고 돈을 돌려막는 수법으로 정부지원기관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벤처기업 매칭투자금을 운용하는 W펀드를 기망하여 거액의 정부지원금과 매칭투자금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이 과정에서 벤처기업 대표들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하였습니다.
벤처기업 지원 정책의 허점을 이용하여 자금을 편취하려는 시도가 발생했습니다. 전문 엔젤투자자 A는 벤처기업들이 정부 지원금이나 매칭투자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민간 투자 유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처럼 꾸미는 역할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벤처기업 대표들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계좌를 거쳐 해당 벤처기업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실제 투자가 아닌 돈의 흐름만을 만들었습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Q사업 지원금 1억 9,700만 원을 편취하고, W펀드로부터는 두 차례에 걸쳐 총 약 4억 원의 매칭투자금을 편취했으며, 여러 차례 편취를 시도했으나 심사 과정에서 탈락하여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고인 A는 이러한 투자 가장 대가로 각 벤처기업 대표들로부터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피고인들이 전문 엔젤투자자의 '가장 투자' 행위를 통해 정부 지원금 및 매칭투자금을 편취하거나 편취를 시도한 행위가 형법상 사기죄와 구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들 사이의 공모 관계가 공동정범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2년 6개월 및 이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피고인 B, C, D에게는 각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으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전문 엔젤투자자로서의 지위를 남용하여 6차례에 걸쳐 공적 자금을 편취하거나 편취 미수에 이른 피고인 A의 죄질이 불량하고 편취액이 약 6억 원에 달하는 거액임을 지적했으나, 초범이고 수수료 일부를 반환했으며 일부 편취액이 상환된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 C, D에게는 조직적인 범행과 거액의 편취액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면서도, 초범이고 개인적 용도보다는 사업 자금난 해결을 위한 범행으로 보이며, 일부 피해액이 상환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형법상 사기죄와 구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민간투자를 가장하여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나 W펀드를 속여 정부 지원금 및 매칭투자금을 교부받았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피고인 A와 배우자 A가 벤처기업에 정상적으로 투자한 것처럼 꾸며 자금을 지원받은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52조 (미수범): 사기죄의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일부 매칭투자금 편취 시도가 심사 과정에서 탈락하여 실제 자금을 교부받지 못했더라도, 그 시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가 다른 벤처기업 대표들(B, C, D)과 공모하여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각 피고인은 전체 범행에 대해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집니다.
구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의 지급 목적 외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주관하는 Q사업의 지원금은 '보조금'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이 민간 투자를 가장하여 이 지원금을 받은 행위는 이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보조금은 승인된 사업계획의 범위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정해진 용도 외 사용이 금지되고 남은 돈은 반납해야 하는 엄격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1개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그중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예를 들어,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편취한 행위가 사기죄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동시에 해당할 때 적용됩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죄를 함께 처벌할 때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여러 건의 사기, 사기 미수, 보조금법 위반이 있었으므로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및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등): 법원이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으며, 이때 사회봉사나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경우 그 금액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을 받은 피고인 B, C, D에게 적용됩니다.
정부나 공공기관의 벤처기업 지원금은 창업 활성화와 기업 성장을 돕는 중요한 자원이지만, 엄격한 심사와 사용 목적 제한이 따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