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이 사건은 임대인인 피고 C가 임대차 보증금과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하지 않아 임차인인 원고 A가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 A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한 뒤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고 최종적으로 해지 의사를 밝혔으나, 피고 C는 부동산에 설정된 가압류 등을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지연했습니다. 원고 A는 임차권등기를 마치고 목적물을 인도했으며, 소장을 송달받은 피고 C는 법정에서 보증금 반환 의사를 밝혔으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원고의 청구를 다투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 C의 무대응을 자백간주로 판단하여 원고 A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고 지연손해금과 소송비용까지 피고 C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피고 C의 변론재개신청도 법원의 재량과 피고의 무대응을 근거로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A는 2021년 1월 25일 피고 C와 보증금 502,950,000원에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모두 지급했습니다. 최초 계약은 2022년 2월 6일 종료 예정이었으나 아파트에 피고 C의 채권자 가압류가 설정되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수 없게 되자 원고 A와 피고 C는 임대차 보증금을 505,950,000원으로 증액하고 계약을 2023년 2월 6일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후 원고 A는 2023년 6월 10일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고 피고 C의 요청에 따라 2023년 7월 1일부터 3개월 후인 2023년 9월 30일에 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C는 약정한 날짜까지 가압류를 해제하지 못해 보증금 반환을 미뤘고 2024년 7월 1일 가압류가 해제된 후에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원고 A는 수차례 보증금 반환을 독촉했으나 응답이 없자 2025년 2월 28일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2025년 3월 6일 인용 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임차권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2025년 3월 12일 이 사건 임대목적물에서 퇴거하고 피고 C에게 이를 통지했으며 2025년 3월 14일 주소지를 이전하고 출입 비밀번호와 카드키 등을 중개인에게 반환하여 실질적으로 점유를 종료하고 목적물을 인도했습니다. 또한 원고 A는 2021년 2월 7일부터 2025년 3월 12일까지 피고 C를 대신하여 총 655,470원의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했습니다. 피고 C는 2025년 3월 21일까지 보증금과 장기수선충당금 합계 506,605,470원을 반환하라는 원고 A의 최종 통지에도 응하지 않아 결국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임차인이 대신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임대인이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가 소송 과정에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다투지 않은 경우 법원이 원고의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 여부 즉 민사소송법상 자백간주 요건 충족 여부입니다. 넷째 변론 종결 후 피고가 변론재개신청을 한 경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재량권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C가 원고 A의 소장을 송달받고도 변론기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에 대해 명백히 다투지 않았으므로 이는 민사소송법상 자백간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C가 법정에서 보증금 반환 의사를 밝힌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 A가 주장한 임대차 보증금 505,950,000원과 장기수선충당금 655,470원을 합한 총 506,605,470원에 대해 피고 C의 지급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변론재개신청에 대해서도 법원은 피고 C가 충분한 시간 동안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명확한 이의 제기도 없었던 점 등을 들어 법원의 재량에 따라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 C는 원고 A에게 원금과 함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