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사회복지법인 K의 이사인 채권자 A가, 이사 선임 및 이사장 선임 등 일련의 이사회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현재 이사장과 이사들(채무자 E 외 4인)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사회 소집 통지 절차상의 하자가 이사들의 의결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사회 결의 정족수 또한 적법하게 충족되었다고 판단하여 채권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채무자들의 직무를 정지할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K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로, 2023년 강동구청의 점검 결과 회계 부정 등이 드러나 전 이사장 N에 대한 해임 명령 사전 통지가 있었습니다. 이에 N은 2024년 2월 23일 이사들에게 임시이사회 소집을 통지했고, 2월 28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N은 사임하고 Q이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이후 Q은 3월 7일 N에 대한 강동구청장의 해임 명령 및 직무집행 정지 처분이 내려지자, 3월 15일과 4월 4일 임시이사회를 소집하여 채권자를 포함한 일부 이사들이 사임하고 채무자 E, F, G 등을 신임 이사로, E를 신임 이사장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습니다. 6월 25일에는 이사장 E이 소집한 이사회에서 추가로 채무자 H, I을 신임 이사로 선임했습니다. 채권자 A는 이 과정에서 이루어진 여러 이사회 결의(2월 28일, 3월 15일, 4월 4일, 6월 25일)가 소집 통지 기간 미준수, 소집 권한 없는 자에 의한 소집, 의결정족수 미달 등의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현재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이사장 E과 이사들(F, G, H, I)의 직무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사회복지법인 K에서 2024년 2월 28일부터 6월 25일까지 개최된 여러 이사회 결의들의 유효성 여부입니다. 특히 이사회 소집 통지 기간 위반 여부, 이사 대리 참석의 유효성, 그리고 이사회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가 문제 되었습니다. 또한, 피보전권리(직무집행정지 신청을 할 권리)와 보전의 필요성(긴급하게 직무를 정지해야 할 필요)이 충분히 소명되었는지도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 A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2024년 2월 28일자 이사회 소집 통지 기간이 짧았지만, 이사들이 안건을 충분히 인지하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데 방해가 없었으므로 이 결의가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사회의 의결정족수 산정 시 '재적이사'는 명단에 있는 이사를 의미하며, 이사 정원(10인)을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리 참석 이사를 포함하여 과반수 출석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아 3월 15일자 및 4월 4일자 이사회 결의 또한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사회 결의들이 무효라고 볼 수 없고, 현재 이사들의 직무를 정지해야 할 정도로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것이라는 보전의 필요성도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은 사회복지법인에는 7인 이상의 이사와 2인의 감사를 두도록 하며, 이 중 일부는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등의 추천을 받아 선임된 사람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인의 이사 정원이 10인으로 정해져 있었고, 이 조항에 따라 이사 수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사회 소집 통지 및 결의 요건과 관련하여 법인의 이사회는 정관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소집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정관에는 이사회 개최 며칠 전까지 소집 통지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사건에서는 7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4다44451 판결 등)에 따르면, 이사회 소집 통지 기간을 지키지 않았더라도, 이사들이 회의의 목적을 충분히 알고 적정하게 의결권을 행사하는 데 방해가 없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결의는 유효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사들의 출석권과 의결권을 보호하는 취지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법리입니다. 이사회 의결정족수 및 '재적이사'의 의미에 대해 정관은 이사회 결의에 필요한 출석 이사 수(의결정족수)를 정하는데, 주로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여기서 '재적이사'는 현재 법인의 이사 명단에 올라 있는 이사를 의미하며, 법인 설립 시 정해진 '이사 정원'과는 구분됩니다. 이사 정원이 10인이라도 이사의 사임 등으로 결원이 생기면 실제 재적이사는 그보다 적을 수 있으며, 의결정족수는 실제 재적이사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이사 대리 참석의 경우, 정관에서 허용하고 있다면 의결정족수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요건은 단체의 임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은 본안 판결 확정 전에 임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중대한 조치이므로, 법원은 채권자의 '피보전권리' (본안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와 '보전의 필요성' (직무를 정지하지 않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지)에 대해 매우 엄격하고 높은 수준의 소명을 요구합니다. 단순히 본안 소송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직무 집행으로 인한 구체적이고 심각한 피해 발생 가능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법인 이사회 소집 통지 기간은 정관에 명시된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긴급한 현안 대처, 이사들의 충분한 사전 인지 및 의결권 행사 방해 없음)이 있다면 통지 기간을 지키지 않았더라도 이사회 결의의 유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사회 의결정족수를 산정할 때 '재적이사'의 의미를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현재 이사 명단에 등재되어 있는 이사를 기준으로 하며, 단순히 이사 정원(예: 10명)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사의 사임이나 해임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면 그 결원된 시점의 이사 명단을 기준으로 재적이사를 판단합니다. 사회복지법인과 같은 단체에서 이사 대리 참석이 허용되는지 여부는 정관 규정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정관에 대리 참석이 허용되고 그 방식이 명확히 정해져 있다면, 대리 참석한 이사도 의결정족수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인의 임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은 법인의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치이므로, 법원에서는 채권자의 '피보전권리'(본안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와 '보전의 필요성'(직무를 정지하지 않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지)에 대해 매우 엄격하고 높은 수준의 소명을 요구합니다. 단순히 본안 소송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직무 집행으로 인한 구체적이고 심각한 피해 발생 가능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법인의 투명하고 적법한 운영을 위해서는 이사회 개최 시 소집 절차, 통지 방법, 정족수, 의결 내용 등을 철저히 기록하고 관리해야 하며, 정관 규정을 정확히 따르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