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공무방해/뇌물 · 금융
피고인 A는 경찰관 폭행 및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피고인 B는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피고인들과 검사(피고인 B에 대해) 모두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하여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고, 나머지 혐의(사기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대해서는 항소를 기각하여 1심 형량인 징역 1년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일부 사기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검사가 항소한 부분)에 대해 원심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하여 징역 2년을 선고했으며, 다른 사기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항소를 기각하여 1심 형량인 징역 6개월을 유지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1심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보아 벌금형으로 감경하였으나, 피고인 B의 보이스피싱 가담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보다 무거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각 피고인의 범죄 내용과 정황 그리고 범행 후 태도에 따라 양형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