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 A는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해 일반인에게 주정을 부리고 폭행했으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음주소란), 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 징역 10개월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은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상습적인 범행을 불리하게 보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 중 한 명에게 형사공탁한 점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과거 유사한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2월 6일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행동을 개선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2024년 5월 17일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테이블에서 식사 중이던 일반인 H에게 주정을 부리고 폭행했습니다. 또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F에게까지 공무집행을 방해하며 폭행을 저질러 체포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음주소란), 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0개월 및 벌금 10만 원의 형량이 피고인에게 너무 무겁다는 항소심에서의 양형 부당 여부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유사한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술에 취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점은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 H에게 100만 원을 형사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이 참작되어 원심보다 형량이 일부 감경되었습니다.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그 직무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F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무 집행을 방해한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 (음주소란): 술에 취한 상태로 공공장소에서 타인에게 심한 욕설을 하거나 소란을 피워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불편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식사 중이던 일반인에게 주정을 부린 행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해 불법적인 유형력(예: 때리거나 밀치는 행위)을 행사하는 것을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일반인 H과 경찰관 F에게 물리적인 힘을 가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동시에 여러 죄를 저지른 경우 각 죄에 대해 정한 형의 범위 내에서 처벌하되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 폭행 등 여러 범죄를 동시에 저질러 이 조항에 따라 형이 가중되어 정해졌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법원이 정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강제적으로 노역에 복무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 판결에서는 벌금 10만 원을 납입하지 않을 시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벌금형이 확정된 후 피고인이 도주하거나 재산을 은닉하여 벌금 집행이 어려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라도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경 사유가 되기 어려우며 오히려 유사한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경우 누범이나 상습범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특히 경찰관 등 공무원에 대한 폭행이나 욕설은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되어 일반 폭행보다 더욱 엄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나 형사공탁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이지만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할 경우 예상만큼의 감형 효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폭력 범죄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다른 사람의 평온한 일상을 침해하고 사회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개인의 행동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스스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