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피고인 A는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임금 등 미지급액이 많고 동종 전과가 있다는 점은 불리하게 작용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회사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하는 등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해 근로자 E의 배상명령 신청은 해당 법규 위반죄가 배상명령 대상 사건이 아니므로 각하되었습니다.
사업주 A는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과 퇴직금을 상당한 액수만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A는 과거에도 같은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을 두 차례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문제가 발생하여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 근로자 E는 미지급된 금원을 받기 위해 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했습니다.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량(징역 1년 6개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에서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배상신청인 E의 배상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고용주 A의 항소가 받아들여져 형량이 감경되었고 집행유예가 선고됨으로써 즉각적인 구속은 면했으나 유죄는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사건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배상명령 대상이 아니므로, 피해 근로자들은 형사 재판 과정에서 직접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고 별도의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