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사기
두 명의 피고인 A과 B는 서로 공모하여 실제 운영할 의사가 없는 '유령법인'을 여러 개 설립하고, 이 법인 명의의 '대포계좌'를 개설했습니다. 이 대포계좌들은 보이스피싱 및 투자사기 조직에 제공되어 사용되었으며, 이로 인해 여러 명의 피해자가 총 8억 원이 넘는 큰 금액의 사기를 당했습니다. 피고인 A은 대포계좌를 직접 유통하고 관리하며 사기 방조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B은 유령법인 설립을 용이하게 하는 역할을 했으나, 구체적인 사기 계획을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들의 배상명령 신청은 배상 책임의 유무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중국 등 해외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및 투자사기 조직이 한국 내에서 '대포계좌'를 확보하기 위해 벌어진 범행입니다. 이러한 사기 조직은 콜센터, 피해금 세탁, 환전, 중계기, 유심 공급 등으로 역할을 나누어 전문적이고 조직적으로 활동합니다.
피고인 A은 P과 공모하여, 실제 운영할 의사가 없는 이른바 '유령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이 유령법인 명의로 개설된 통장, OTP, 비밀번호 등 금융 접근매체(대포계좌)는 보이스피싱 및 투자사기 조직에 유통되었습니다.
피고인 B은 법인 컨설턴트로서, 피고인 A과 P이 설립을 의뢰하는 법인들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법인'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법무사를 통해 설립등기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잔고증명서를 위조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2023년 3월부터 6월까지 총 6회에 걸쳐 유령법인 설립 등기를 마쳤습니다. 이로 인해 등기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적인 전산 기록(법인등기부)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 허위 등기부를 사용했습니다.
피고인 A이 제공한 대포계좌는 성명불상의 주식 투자사기 조직에게 넘어가, 2023년 7월부터 8월경까지 피해자 AB에게 '로또번호 추천 업체 인수', '비상장 주식 투자 수익' 등의 거짓말로 유인하여 2,650만 원을 편취하는 것을 비롯해, 총 23명의 피해자로부터 8억 3,836만 5,381원을 편취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전기통신금융사기로 피해자 Q에게서 30만 원을 편취하는 데도 이용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 A은 이미 2023년 2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대포계좌가 사기 범행에 사용될 수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관련 판결이 확정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다시 P과 공모하여 유사한 방식으로 범행을 재개했습니다. 그는 약 40여 개의 법인 명의 통장과 다수의 현금카드, OTP 등을 보관·관리하며 대포계좌가 지급정지되면 직접 금융기관에 확인하고 명의대여인들에게 안내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했습니다. 법정에서는 인터넷 도박사이트 용도로만 사용될 줄 알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그가 대포계좌가 사기나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용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일부 카드, 통장 등 범행에 사용된 증거물들을 몰수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일부 증거물을 몰수했습니다.
피해자들의 배상명령 신청은 배상 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 A은 이전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불과 한 달도 안 되어 P과 다시 공모하여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대포계좌를 대량으로 유통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이 계좌가 사기나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경제적 이익을 위해 범행을 용인했다고 판단하여 징역 3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은 법인 컨설팅을 업으로 하면서 유령법인 설립을 도왔지만, 사기나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것임을 구체적으로 인지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판결은 유령법인 및 대포계좌 유통 행위가 조직적인 금융 사기 범죄의 핵심 수단임을 명확히 하고, 이를 방조하는 행위에도 엄중한 처벌이 뒤따름을 보여줍니다. 피해자들의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된 것은 형사소송 절차의 한계로, 피해자들은 민사소송을 통해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행사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사기 방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 방조 (제15조의2 제1항):
형법상 방조의 고의: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배상명령 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유령법인 설립 요청에 대한 경각심: 실제 사업을 운영할 계획 없이 법인을 설립하거나, 타인이 법인 설립을 위해 명의를 빌려달라고 요청하는 경우, 이는 대부분 불법적인 '대포계좌'를 만드는 행위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제안은 보이스피싱, 투자사기 등 심각한 범죄의 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금융 접근매체 양도/대여의 위험성: 본인 명의의 통장, OTP,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 금융 접근매체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본인도 모르게 대규모 사기 범죄의 공범으로 몰려 형사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범죄 재범 시 가중 처벌: 이미 대포계좌 관련 범죄로 처벌(특히 집행유예 등 선처)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다시 유사한 행위에 가담하면 이전보다 훨씬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재범 시에는 '범죄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을 더욱 엄격하게 판단하며, 미필적 고의(그럴 가능성을 알면서도 용인한 것)도 방조범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의 책임: 법인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법인 설립 과정에 관여하는 전문직 종사자는, 의뢰받은 법인이 실제 운영 의사가 없는 유령법인임을 알게 된 경우 절차 진행을 거부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진행했다면 공전자기록 불실기재 등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 발생 시 민사소송 고려: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통해 피해를 회복받지 못하는 경우(예: 배상 책임이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각하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형사 재판 결과가 민사 재판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민사소송은 별개의 절차와 증명이 필요합니다.
금융 사기 유형 숙지: 보이스피싱이나 투자사기는 다양한 수법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고수익 보장', '비상장 주식 투자', '정부 지원금', '수사기관 사칭' 등 의심스러운 제안이나 연락은 반드시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계좌 명의가 불분명한 법인 계좌로의 이체 요구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