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중계기를 이용해 무등록 기간통신사업을 운영한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음을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한 판결. 피고인들은 중계기를 통해 해외에서 발신된 전화를 국내 번호로 변작하는 역할을 했으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으며, 무등록 기간통신사업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형이 선고됨.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