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트위터를 통해 미성년자인 피해자 B(당시 14세)와 피해자 C(당시 13세)에게 접근하여, 돈을 주겠다는 제안으로 피해자들이 스스로 나체 사진, 가슴·음부 사진, 가슴 노출 동영상 등 성적인 내용이 담긴 자료들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유도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총 620,000원을, 피해자 C에게 총 2,150,000원을 지급하고 이 같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들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온라인 소셜 미디어인 트위터를 이용하여 호기심 많고 경제적으로 취약할 수 있는 미성년자들에게 접근했습니다. '몸매 사진이나 가슴을 만지는 사진을 보내주면 돈을 주겠다'는 식으로 금전적 유혹을 하였고, 이에 미성년 피해자들이 자신의 신체 노출 사진이나 동영상을 직접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면서 범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합계 277만 원의 돈을 입금했습니다.
피고인이 미성년자에게 금전을 대가로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요구하고 전송받은 행위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적절한 형량 및 부가 처분을 결정하는 것이 이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초범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상당한 금액을 지급한 점, 반성하는 태도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그러나 성폭력 치료 수강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은 부과되어 재범 방지를 위한 사회적 통제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 원칙과 동시에 피고인의 개별적인 사정을 참작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 조항이 적용되어 피고인의 행위를 규정하고 처벌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1.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및 처벌:
2. 형량 결정 및 집행유예:
3. 부가 처분:
온라인에서 미성년자에게 금전을 대가로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요구하고 이를 전송받는 행위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하며 매우 중한 범죄로 처벌받습니다.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응했다고 하더라도 가해자의 금전적 유인 행위가 있었다면 '제작' 행위로 인정됩니다. 이러한 범죄에 연루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 사회생활에 큰 제약이 따르는 부가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제작뿐만 아니라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온라인 대화 시 상대방의 나이를 정확히 확인하고, 미성년자로 의심되는 경우 성적인 대화나 이미지 교환을 시도하지 않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