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가 원고와의 판매대행 계약 불성립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채권에 대해 가압류를 진행하자 원고는 이 가압류 때문에 불가피하게 상품을 할인 판매하여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 발생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피고 B는 원고 A와 판매대행 계약을 맺고 상품을 판매대행하기로 했으나 원고가 상품 공급을 중단하고 판매대금 계좌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원고에게 위약벌금 3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판매대행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는 이 소송이 진행 중이던 시기에 위약벌금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2023년 11월 27일, 2023년 12월 14일, 2024년 1월 4일 총 세 차례에 걸쳐 원고의 예금 및 판매대금 채권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피고의 위약벌금 청구 소송이 2024년 6월 8일 최종 기각되자 피고는 앞서 신청했던 가압류들을 2024년 5월 28일 스스로 취하하고 집행을 해제했습니다. 그러자 원고 A는 피고 B가 진행한 이러한 가압류 조치들 때문에 상품 판매와 관련한 마케팅 비용을 지출할 수 없게 되어 부득이하게 상품을 할인 판매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1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그중 일부인 5천만 원을 피고에게 배상하라고 청구하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가 피고의 가압류 조치로 인해 상품을 할인 판매할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 즉 가압류로 인해 할인 판매를 할 수밖에 없었거나 그로 인해 매출이 줄어드는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피고의 가압류 때문에 상품을 할인 판매하여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법원은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의 가압류 신청이 부당한 불법행위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불법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손해 발생, 그리고 위법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모두 증명되어야 합니다. 부당한 가압류와 손해배상 책임: 법원은 가압류 신청이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것이거나 피보전권리가 있음에도 소명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가압류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 신청 단계에서는 채권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피보전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가압류 신청을 부당하다고 보아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충분한 자료 없이 피보전권리가 없음에도 가압류를 신청했거나 가압류를 통해 얻으려는 이익보다 채무자가 입을 손해가 명백히 커서 사회통념상 허용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가압류 신청 자체를 부당한 불법행위로 보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위약벌금 청구 소송이 최종 기각되었으므로 피고가 신청한 가압류의 피보전권리(위약벌금 채권)가 결국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가압류의 부당성 자체를 넘어 그 가압류로 인해 특정 손해(할인 판매로 인한 매출 감소)가 발생했음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가압류와 할인 판매의 인과관계 및 손해액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원고에게 손해 발생 및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 책임이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타인의 부당한 소송이나 보전처분(가압류 등)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해당 소송이나 보전처분이 부당했음을 증명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부당한 소송이나 보전처분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으며 그 손해액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마케팅 비용을 지출할 수 없게 되어 할인 판매를 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손해 발생 및 인과관계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할인 판매 전후의 매출액 비교, 시장 상황, 경쟁사의 판매 전략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증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압류로 인해 자금 유통이 막혀 불가피하게 저렴한 가격에 재고를 처분해야 했다면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재고 현황, 자금 흐름 기록, 할인 전후 판매 단가 및 수량 변화 등)를 제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