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 A는 하도급 업체 C의 직원으로 일하며 피고 주식회사 B가 원사업자인 신축공사에 종사했습니다. C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 22,196,085원을 받지 못하자, 피고 B는 C가 특정일까지 이 금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자신이 직접 지급하겠다는 직불합의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C가 해당 금액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피고에게 직불합의서에 따른 금액과 추가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직불합의서에 명시된 22,196,085원 및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으나, 직불합의서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 임금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9년 3월 11일부터 2023년 4월 11일까지 하도급 업체 C의 직원으로 일하며 피고 B가 원사업자로 참여한 단독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했습니다. 퇴직 당시 C로부터 2023년 1월 12일부터 2023년 4월 11일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2,196,085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2023년 4월 11일, 피고 B는 C가 2023년 5월 1일까지 이 금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자신이 직접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임금 및 기타대금 직불합의서'를 원고에게 작성해주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C로부터 총 31,146,918원의 임금 등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전체 미지급액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하도급 업체 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못했을 때 원사업자가 직불합의를 통해 지급 책임을 지는지 여부 및 그 범위입니다. 특히, 직불합의서에 명시된 금액 외의 추가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도 원사업자가 책임져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22,196,085원과 이에 대해 2024년 6월 27일부터 2025년 3월 20일까지는 연 5%, 2025년 3월 2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추가 미지급 임금 8,950,833원 부분)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30%, 피고가 70% 부담합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작성해준 '임금 및 기타대금 직불합의서'에 따라 C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금 중 22,196,085원에 대한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직불합의서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 미지급 임금 8,950,833원에 대해서는 피고가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추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합의의 내용을 엄격하게 해석한 결과입니다.
민법 제105조 (임의규정):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본 사건에서 피고 B와 원고 A, C가 합의하여 작성한 '임금 및 기타대금 직불합의서'는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계약이며, 이는 민법상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됩니다. 이 합의서에 따라 피고는 C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중 특정 금액에 대해 직접 지급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피고가 직불합의서에 따른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법정이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연 12%)에 의한다. 다만,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다툼이 있는 기간에 대하여는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율(연 5%)에 의한다.' 법원이 판결선고일 이전까지는 연 5%를, 그 이후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이자를 적용한 근거가 됩니다. 피고가 채무의 존재나 범위에 대해 다투는 것이 어느 정도 상당하다고 인정된 기간에 대해서는 연 5%가 적용되고, 그 이후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가 적용됩니다.
하도급 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못할 경우, 원사업자가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는 '직불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미지급 임금 확보에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직불합의서 작성 시에는 지급 대상이 되는 임금의 범위와 금액을 명확하게 특정해야 합니다. 합의서에 명시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사업자에게 지급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을 통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사실확인이나 체불 임금 확인을 받는 것은 추후 법적 절차 진행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직불합의서 외에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원사업자의 직불 책임 규정이 있는지 여부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서상 지급 조건(예: C가 특정일까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