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 C가 혼인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C와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이러한 행위로 인해 부부 공동생활이 침해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가 침해되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C와 사랑한다는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고 성관계를 맺는 등 교제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행위가 원고와 C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위자료 액수는 2천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또한, 피고는 불법행위일 이후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이후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