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시행사의 직원들이 아파트 입주 가능성을 속여 원고들이 대출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의 직원들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증거가 없어 원고들의 계약 취소 주장은 기각된 사건.
판사는 피고의 직원들이 입주예정일 준수 여부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증거가 없고, 여신거래약정과 입주예정일 준수 여부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공급계약과 여신거래약정은 별개의 계약으로, 공급계약의 취소 또는 해제 여부와 관계없이 여신거래약정은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정수 변호사
법무법인위 원주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시청로 160-1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시청로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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