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가 피고 B 주식회사와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C 주식회사에 수익자 명의변경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담보신탁계약이 투자계약의 신탁계약에 해당하지 않아 피고들의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원고는 피고 B 주식회사와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1억 원을 투자했으며, 피고 B가 담보신탁계약의 수익자로 원고를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B는 해당 신탁계약이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이 아니므로 수익자 명의변경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피고 C도 승낙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투자계약서의 조항을 검토한 결과, 담보신탁계약은 개발사업 초기의 잔금 대출과 관련된 것으로, 투자계약서에서 언급한 신탁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B와 피고 C에게 원고가 주장한 의무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한철상 변호사
법무법인동하 남양주지점 ·
경기 남양주시 다산지금로36번길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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