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피고가 원고에게 건설 및 광업용 기계장비 등의 물품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연체된 금액과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건설 및 광업용 기계장비 등을 공급하고, 피고가 이에 대한 물품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미지급한 물품대금 112,656,613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법원의 관할이 없고, 원고가 자력이 없는 피고에게 제3자의 보증을 요구하며 분할납부를 거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는 물품계약을 갱신하면서 이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원고가 피고의 분할납부 요청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점이 증거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정헌 변호사
법무법인 창천 ·
서울 강남구 논현로28길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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