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주택조합이 총회 결의 없이 분담금 반환을 약속한 계약이 무효로 판단되어,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분담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아파트를 공급받기로 한 계약과 관련된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조합원 분담금 반환을 보장하는 확인서를 작성했으나, 이는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하며, 계약의 무효를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조합원들이 포괄적인 대리권을 부여했으므로 약정이 유효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주택조합의 분담금 반환 약정은 총유물의 처분행위로,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약정이 포함된 조합가입계약도 무효로 보아야 하며, 원고가 분담금 반환 약정이 없더라도 계약을 체결했을 것이라는 사정이 없으므로 계약은 무효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분담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기영 변호사
KY법률사무소 ·
서울 송파구 법원로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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